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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늘면서, 자전거와 킥보드의 처벌 기준이 같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이동수단은 법적 취급이 전혀 다릅니다. 아래 항목을 차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며, 음주운전 처벌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44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자동차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기준에 해당합니다.
반면 자전거는 같은 법의 음주운전 규정이 일부 적용되지만,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킥보드도 자전거처럼 가벼운 처벌'이라고 판단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벌금형 이상)이 부과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비해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자전거 3만 원, 측정거부 10만 원) 수준의 통고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킥보드와 확연히 구별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를 소지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킥보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보유한 자동차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상담하다 보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으니 면허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 범칙금으로 끝나는 자전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음주운전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벌금을 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고 후 정차하지 않고 자리를 뜨면 도주(뺑소니)로 평가되어 처벌이 크게 가중됩니다. 킥보드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공유형 킥보드를 여러 명이 함께 타거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과 별개로 각각 처벌됩니다.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이 겹치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정리하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하나의 위반으로 끝나지 않고 무면허, 인명피해, 도주 등 다른 위반과 결합해 처벌이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자전거와 동일하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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