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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가정에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서로 다른 국적, 이중국적 자녀, 여러 나라를 오가며 살아온 생활까지 얽혀 있다 보니 어느 나라 법으로 양육권이 결정되는지부터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걱정이 크시겠지만, 우리 법에는 이런 상황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제이혼에서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는 국제사법(다른 나라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 국제사법은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 즉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다음 순서로 준거법(적용될 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부모의 국적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라, 결국 자녀가 어디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가가 핵심 기준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이가 한국에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한국에서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면,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특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본국법이 여러 개인 셈인데, 이때는 자녀가 실제로 밀접하게 관련된 나라의 법을 본국법으로 봅니다. 다만 이중국적자 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우리 법원은 대한민국법을 본국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자라고 있다면,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이더라도 한국 가정법원에서 한국법에 따라 양육권을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막연히 "외국 법정에서 불리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지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거법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국제재판관할(어느 나라 법원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가)입니다. 준거법은 '어떤 법을 적용할지'의 문제이고, 재판관할은 '어느 나라 법원에 소송을 낼지'의 문제로, 둘은 별개입니다.
우리 국제사법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건에서 자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우리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 이혼 및 양육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혼 갈등 중에 한쪽 부모가 상대의 동의 없이 아이를 다른 나라로 데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원래 살던 나라로 아이를 돌려보내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이 협약 가입국입니다.
주의: 상대 배우자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출국하면, 양육권 다툼에서 오히려 크게 불리해질 뿐 아니라 아동 반환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아이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는 결정은 반드시 사전에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국제이혼 양육권은 준거법·재판관할·자녀의 일상거소가 서로 맞물려 결정되기 때문에, 처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가 실제로 생활하는 곳, 국적 관계, 부모 각자의 거주 국가를 정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이의 안정된 양육 환경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어린이집·학교·병원 자료 등)은 양육권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