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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영업비밀·NDA·경업금지(거래·협력)
민사·계약 · 영업비밀·NDA·경업금지(거래·협력) 2026.09.16 조회 0

NDA 계약 끝나면 비밀유지 의무도 사라질까? 종료 후 실무 정리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3년간 개발 협력을 하던 두 회사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헤어졌습니다. 계약서에는 '본 NDA(비밀유지계약)는 계약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한쪽 회사의 직원이 협력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 회사의 기술 정보를 새 사업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보를 제공했던 회사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계약은 끝났어도 비밀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죠.

과연 NDA 종료 후 비밀유지 의무는 자동으로 사라지는 걸까요?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Q. NDA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알게 된 비밀 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결론: 계약 종료 ≠ 비밀 의무 소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비밀유지 의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잘 작성된 NDA에는 대개 '존속 조항(survival clause)'이 들어 있습니다. 계약 자체는 종료되더라도 비밀유지 의무만큼은 종료 후 일정 기간(보통 3년~5년) 또는 영구히 존속한다고 별도로 정해 두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있다면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그 기간만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둘째, 계약에 아무런 존속 조항이 없더라도, 해당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계약과 별개로 법률상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이 끝났으니 보호도 끝난다고 단순히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법적 근거: 계약과 법률, 두 축으로 보호된다

비밀 정보는 두 개의 축으로 보호됩니다. 이를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축 1. 계약상 의무 — NDA에 명시된 존속 조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의무가 유지됩니다. 조항 문언이 '계약 종료 후 3년'이라면 그 3년이 기준입니다.

축 2. 법률상 의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면, 계약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취득·사용·공개가 금지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하는 영업비밀(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라면, NDA가 종료되어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외: 이런 경우엔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가 영원히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밀 의무가 소멸하거나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1
해당 정보가 이미 공지의 정보가 된 경우. 언론 보도, 공개 특허, 시장 일반화 등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2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개발했거나, 제3자로부터 정당하게 취득한 정보인 경우.
3
NDA에 존속 조항이 없고,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 요건(특히 '비밀로 관리')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정보 제공 측이 별다른 관리 조치 없이 자유롭게 유통시켰다면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 팁: 계약서 문언부터 확인하세요

실무에서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결국 계약서 문언입니다. '유효기간 2년'이라는 문구가 계약 전체의 효력 기간인지, 아니면 비밀유지 의무의 존속 기간인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NDA를 체결하는 단계라면, 비밀유지 의무의 존속 기간을 계약 종료 시점과 분리하여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컨대 '본 계약 종료 후 5년간 비밀유지 의무는 존속한다'와 같이 별도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존속 기간을 길게, 정보를 받는 입장이라면 합리적 범위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문제된 정보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 정보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에 대한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계약 종료라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유불리를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경진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 분야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분쟁의 승패가 계약서 존속 조항 한 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NDA 체결 시 비밀유지 기간을 계약 종료 시점과 반드시 분리해 명시하시고, 이미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면 관리 정황 증거부터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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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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