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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 대표권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법인)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정말로 그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실무 상담 현장에서 보면, 대표권 확인을 소홀히 했다가 대금 지급을 거부당하거나 계약 자체를 부인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과의 계약에서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그 법인을 대표하며, 계약서 날인 시에는 이 등기부와 인감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합니다(상법 제389조). 누가 대표이사인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전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는 이사, 부장, 지점장 등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원칙적으로 그 계약은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가 되어, 법인이 책임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위임장)을 받은 경우, 또는 등기부상 직함이 표현대표이사(사장·부사장 등 대표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95조). 그러나 이런 예외에 기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대표권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위임장 원본, 위임장에 날인된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의 위임 범위(체결 가능한 계약의 종류·한도)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인은 관할 등기소에 신고된 법인 인감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서에 이 인감이 날인되고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면 진정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일상적 거래에 편의상 별도로 만든 사용인감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인감을 인정하려면 그 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사용인감계(어떤 도장을 회사 공식 도장으로 사용한다는 확인서)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용인감계 없이 처음 보는 도장만 찍혀 있다면, 위조나 무권한 사용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법인과의 계약에서는 첫째 최근 발급 법인등기부로 대표이사와 공동대표 여부를 확인하고, 둘째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으며, 셋째 계약서 날인은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계가 뒷받침된 사용인감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장기 계약일수록 이 세 가지 확인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계약서 문구가 아무리 유리해도, 대표권이라는 기초가 흔들리면 계약 자체의 효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