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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전체(1,213건)의 벌금형 비율은 83.3%, 여기서 고농도로 좁히면 80.9%로 소폭 낮아집니다. 반대로 집행유예 비율은 초범 전체 16.2%에서 초범 고농도 18.6%로 올라갑니다.
즉 고농도라는 사정은 형을 한 단계 무겁게 밀어올리지만, 초범이라는 사정이 여전히 실형을 강하게 억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초범 전체 | 초범 고농도 | 전체 |
|---|---|---|---|
| 건수 | 1,213건 | 926건 | 8,836건 |
| 벌금 비율 | 83.3% | 80.9% | 33.8% |
| 집행유예 비율 | 16.2% | 18.6% | 60.7% |
| 징역 비율 | 0.4% | 0.3% | 5.4% |
| 평균 벌금 | 654만 원 | 720만 원 | 881만 원 |
초범 고농도 926건 중 749건, 무려 80.9%가 벌금형으로 종결됐습니다. 평균 벌금은 720만 원, 중앙값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초범 전체 평균(654만 원)보다 약 66만 원 높아, 고농도가 벌금 액수 자체를 끌어올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도로교통법상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 구간에 해당하지만, 사고나 인명피해가 없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법원은 여전히 재산형(벌금)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다만 전체 사건 평균 벌금(881만 원)과 비교하면, 재범이나 사고가 결합될 경우 벌금 액수가 더 올라간다는 점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초범 고농도 중 172건(18.6%)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평균은 23.8개월, 중앙값 24개월(2년)로 나타났습니다.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그 집행을 미룬 사례들입니다.
집행유예에는 부수처분이 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72건 중 준법운전강의 98건, 사회봉사 38건, 보호관찰 20건, 수강명령 6건이 병과됐습니다. 형은 유예되더라도 실질적 의무가 부과된 것입니다.
고농도 초범이라도 사고 정황, 음주 정도, 태도 등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으므로 초범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초범 고농도 926건 중 실형(징역)은 단 3건, 비율로는 0.3%에 불과했습니다. 이 3건의 징역 형량 평균은 8.7개월, 중앙값 8개월이었습니다.
전체 8,836건의 실형 비율이 5.4%인 점을 감안하면, 초범 고농도의 실형 위험은 전체의 약 18분의 1 수준으로 현저히 낮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이 실형을 억제하는 강력한 요소임을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다만 0%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극단적 고농도, 도주, 사고 병합 등 가중 사정이 더해지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