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공사 현장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문제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열심히 일은 다 해놓고도 "약속한 적 없다"는 말 한마디에 대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설계 변경 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실제 추가 공사를 했다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추가공사에 대한 발주자와의 합의(또는 지시)가 있었는지. 둘째, 그 추가 작업이 당초 계약 범위를 실제로 벗어난 것인지. 셋째, 추가 대금에 관한 약정이 있었거나, 없더라도 정당한 보수를 인정할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시공사가 스스로 판단해 임의로 공사 내용을 바꾼 경우에는 추가대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지시했거나, 변경 내용에 동의(승낙)한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이 바로 이 "합의가 있었느냐"입니다. 발주자는 나중에 대금을 아끼려고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시
추가공사비를 받으려면 그 작업이 원래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공사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예정된 범위 안의 일이거나, 통상 시공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작업이라면 별도 대금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계약에는 없던 층수 증가, 자재 등급의 상향, 구조 변경 등은 명백한 계약 범위 초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면에 이미 반영돼 있던 작업을 뒤늦게 시공한 것이라면 추가공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약(도급계약서·내역서)과 실제 시공 내용을 비교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공사를 하면서 대금 액수까지 미리 정해두면 가장 깔끔하지만, 현장에서는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금액을 정하지 못한 채 작업부터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때 "금액을 안 정했으니 못 받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공사를 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상당한(정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액은 통상적인 시공 단가, 실제 투입된 자재·인건비, 감정 결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계약서에 "설계변경이 있어도 추가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또는 "총액 확정계약"과 같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대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특약이 있어도 발주자가 명백히 별도 공사를 지시한 부분까지 전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약의 구체적 문구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 공사가 끝났거나 진행 중이라면, 다음 사항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기억도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추가 공사대금은 정당하게 일한 만큼 받아야 할 소중한 대가입니다. 요건과 증거만 잘 갖추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