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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매매·분양·하자(아파트·상가) 2026.09.22 조회 4

가계약금 반환 분쟁, 계약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계약금 반환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 매물을 잡아두기 위해 일부 금액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후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약이 성립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가상 사례]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38세)는 매매가 4억 8천만 원의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도인 B씨(52세, 자영업)에게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문자로는 "매매대금 4억 8천, 계약금 4,800만 원, 잔금일 3개월 후"라는 조건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3일 뒤 A씨는 자금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겠다며 500만 원 반환을 요구했고, B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쟁점 1. 가계약도 계약으로 성립했는가

첫째,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이 성립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법적으로 '가계약'이라는 별도의 개념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매매의 본질적 사항이 확정되었는가입니다.

판례는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어느 부동산인지)과 매매대금(얼마에 사고파는지)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계약금 액수, 잔금 지급 시기 등 부수적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다면, 비록 '가계약'이라 부르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A씨 사례에서는 목적물, 매매대금(4억 8천만 원), 계약금(4,800만 원), 잔금일까지 문자로 특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쟁점 2. 계약이 성립했다면 해약금은 얼마인가

둘째,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면 A씨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이때 문제는 포기해야 할 금액이 실제 보낸 500만 원인지, 약정한 계약금 4,800만 원 전액인지입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라고 봅니다. 즉 A씨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500만 원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4,800만 원을 기준으로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이미 받은 500만 원을 넘어 나머지 계약금까지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마음을 바꿔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500만 원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4,800만 원의 배액을 기준으로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해석입니다.

쟁점 3.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셋째, 만약 매매대금이나 목적물 등 본질적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단순히 "우선 잡아두자"는 취지로 금액만 오갔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서 전액 반환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다툼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조건이 확정된 계약이었다"는 매도인과 "아직 협의 단계였다"는 매수인의 주장이 맞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중개사가 작성한 메모 등 합의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실무적 정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계약금 반환은 명칭이 아니라 계약 성립 여부로 판단됩니다. 둘째, 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고 계약금·잔금일까지 합의되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 성립 시 해약금 기준은 실제 보낸 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전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물을 잡아둘 때는 "정식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언제든 반환한다"는 조건을 문자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이미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뒤 송금했다면, 단순 변심으로 전액 반환받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김범수
김범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가계약금 분쟁은 '가계약'이라는 단어에 속아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는 사실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자 한 통에 대금과 잔금일이 다 적혀 있으면 정식 계약서가 없어도 성립으로 볼 수 있으니, 송금 전 반환 조건을 반드시 문자로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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