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중소 제조업체에서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한 분이, 대표의 지시로 회사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자신의 명의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명목은 '단기 대여'였고, 당시에는 차용증도 간단히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회사 내부 갈등이 생기면서, 그 돈이 돌연 횡령으로 고소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본인은 대여라고 믿었는데, 수사기관은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여 형식을 갖췄으니 횡령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형사 절차에서는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회사 자금을 대여 형식으로 처리했을 때 횡령으로 판단되는 기준과, 고소·수사·대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횡령죄(제355조 제1항)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합니다. 회사 자금은 법적으로 회사의 소유이고, 임직원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직원이 회사 돈을 자신을 위해 썼다면, 형식이 대여든 가불이든 핵심은 불법영득의사(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실무에서 횡령으로 기우는 징표
· 정상적인 이사회·대표 결재 등 내부 승인 절차가 없었던 경우
· 이자·변제기 등 대여 조건이 전혀 없거나 형식만 갖춘 경우
·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애초에 없었던 정황
·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소비에 그대로 사용한 경우
반대로 적법한 내부 절차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고, 합리적 이자와 변제기를 정한 뒤 실제로 변제까지 이루어졌다면 단순한 금전 대차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서류상 대여'와 '실질상 대여'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나 주주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이 입건됩니다. 회계 자료, 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내부 메신저 기록 등이 함께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피고소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여 당시의 승인 정황, 변제 내역, 당시 대표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은 뒤늦게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왜 가져갔는지, 누구 승인을 받았는지, 변제 계획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이 조사가 사실상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진술 한마디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여 당시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명확히 설명하고,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 반드시 점검할 것
· 대여 금액·시점·변제 내역을 숫자로 정리했는가
· 누가 언제 승인했는지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 감정적 대응이 아닌, 일관된 진술 방향이 준비되었는가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기소,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를 결정합니다. 횡령액이 크거나 피해 회복이 없으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소된 경우에도 재판 과정에서 대여의 실질을 입증하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회사와 합의하면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지므로, 금액 규모에 따른 전략 차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회사 자금 대여가 횡령이 되는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됩니다. 내부 승인, 대여 조건, 변제 의사와 능력, 실제 사용처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사건이 흘러갑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전체 결과를 좌우하므로, 고소 사실을 접한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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