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다툼 중에 상대를 밀쳤을 뿐인데 상대방이 넘어져 다쳤습니다. 이 경우 폭행치상인가요, 상해죄인가요? 둘의 처벌 차이가 큰가요?"
오늘은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폭행치상과 상해죄의 구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죄목은 결과적으로 모두 피해자가 다쳤다는 공통점이 있어 혼동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행위자의 고의가 어디까지 미쳤는가에 있습니다.
첫째, 상해죄는 처음부터 '상대를 다치게 하겠다'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둘째, 폭행치상은 '때리거나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는데, 그 결과로 뜻하지 않게 상해라는 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상해 결과까지 의욕한 '고의범'이고, 폭행치상(형법 제262조)은 폭행의 고의만 있었으나 상해 결과가 생긴 '결과적 가중범'(폭행이라는 기본 행위에서 예상치 못한 중한 결과가 더해진 범죄)입니다.
"다치게 할 생각이 있었는가"가 상해죄, "때릴 생각만 있었는데 다쳤는가"가 폭행치상입니다. 다만 폭행치상은 법정형이 상해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명칭만 다를 뿐 처벌 수위 자체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둘째, 폭행치상은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죄의 예에 의해 처벌됩니다. 즉 폭행치상으로 인정되더라도 형량의 상한은 상해죄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가 있는 고의범. 흉기를 들고 상대를 찌르거나, 때려서 다치게 할 의도로 가격한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폭행의 고의만 있었으나 상해 결과 발생. 밀쳤는데 넘어져 다친 경우, 가볍게 때렸는데 예상외의 부상이 생긴 경우입니다.
실무에서는 밀침, 멱살잡기, 가벼운 타격 등 '상해의 의도까지는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폭행치상으로, 흉기 사용이나 집요한 가격처럼 상해 의도가 뚜렷하면 상해죄로 의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입니다.
첫째, 단순폭행죄(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합의 등)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그러나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합의는 양형(형량을 정하는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만 참작됩니다.
'상해'로 인정되는지 '단순폭행'에 그치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크게 바꿉니다. 상해로 인정되는 순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해 진단서의 내용과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상해죄나 폭행치상이 성립하려면 '상해'라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극히 경미한 통증이나 자연 치유되는 일시적 불편은 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따라서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상 진단명, 치료 기간, 상해와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통증만을 호소하며 받은 진단서라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고, 이 경우 단순폭행(반의사불벌)으로 다툴 실익이 생깁니다.
셋째, 반대로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으로 포섭되도록 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목으로 판단되느냐에 따라 양형 자료 준비와 합의 전략이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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