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남성 피해자 사건의 징역 비율(9.5%)은 전체 사건(6.6%)보다 약 2.9%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남성 피해자 사건 중 선고유예 비율(10.8%)도 전체(4.3%)보다 높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양극단으로 갈리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 처벌 | 남성 피해자(241건) | 전체(6,822건) |
|---|---|---|
| 선고유예 | 10.8% | 4.3% |
| 벌금 | 58.9% | 60.2% |
| 집행유예 | 20.7% | 28.9% |
| 징역(실형) | 9.5% | 6.6% |
남성 피해자 사건은 징역(실형) 비율 9.5%, 선고유예 비율 10.8%로 두 극단이 모두 전체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사안의 성격이 뚜렷하게 갈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성 사건은 선고유예로, 폭력성이 강하거나 피해 정도가 중한 사건은 실형으로 처리되면서 중간 지대(집행유예 20.7%)가 전체(28.9%)보다 상대적으로 얇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 피해자 실형 23건의 평균 징역 기간은 7.5개월, 중앙값은 6.0개월로, 전체 평균(7.1개월)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남성 피해자 사건 241건 중 국선변호인이 140건(58.1%), 사선변호인이 65건(27.0%), 미선임이 17건(7.1%)이었습니다.
국선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은, 피고인 다수가 적극적 사선 방어를 하지 못한 상태로 재판에 임했음을 시사합니다. 사안의 경중과 무관하게 초기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남성 피해자 사건 241건 중 신상정보 등록(수사기관에 신상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처분)이 235건으로 거의 모든 사건에 부과됐습니다. 신상공개는 3건, 취업제한은 17건이었습니다.
치료명령(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은 205건에 평균 39.2시간 부과됐고, 사회봉사는 15건에 평균 85.3시간이 부과됐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등록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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