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M&A(기업 인수합병) 거래에서 실사(Due Diligence) 단계는 대상 회사의 실제 가치와 잠재 위험을 확인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소송, 계약 분쟁, 우발채무 등이 발견되는 경우, 이미 합의했던 매매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사 중 분쟁이 발견되었을 때 매매가격 조정을 협상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실사에서 분쟁 사안을 발견했다면, 감정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반대로 서둘러 종결하기보다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발견된 분쟁이 이미 판결이나 조정으로 금액이 확정된 채무인지, 아니면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불확실한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y)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확정 채무는 매매대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불확실한 우발채무는 뒤에서 설명할 별도 장치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해당 분쟁이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미래 지출에 대비해 미리 잡아둔 부채)로 이미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이를 다시 가격에서 차감하는 것은 이중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만큼 대상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과대평가된 것이므로 조정 근거가 됩니다.
매도인이 해당 분쟁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가격 조정 사유를 넘어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까지 검토할 수 있으므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쟁의 성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접 감액 — 확정된 손실액을 매매대금에서 바로 차감
에스크로(Escrow) 예치 — 예상 손실액을 제3자 계좌에 유보하고 분쟁 결과에 따라 정산
손해보전 조항(Indemnification) — 향후 실제 손실 발생 시 매도인이 배상하도록 계약에 명시
협상에서 설득력을 가지려면 조정 금액에 객관적 산정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소송의 청구금액, 유사 사안의 통상 배상 수준, 소송 승소 가능성 등을 반영한 기대손실액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막연히 금액을 제시하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합의된 조정 내용은 반드시 주식매매계약서(SPA) 또는 자산양수도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조정 금액, 정산 시점, 에스크로 해제 조건, 손해보전의 상한선(Cap)과 하한선(De minimis), 청구 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거래 종결 후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발견된 분쟁이 대상 회사의 핵심 사업 기반이나 주요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변경(Material Adverse Change)에 해당한다면, 가격 조정을 넘어 거래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으로 위험이 충분히 해소되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거래 목적을 훼손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실사에서 분쟁이 발견되었을 때의 매매가격 조정은 분쟁의 확정 여부 구분 → 재무제표 반영 확인 → 매도인 고지 의무 검토 → 적절한 조정 방식 선택 → 객관적 산정 근거 제시 → 계약서 명문화의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특히 우발채무처럼 결과가 불확실한 사안은 무리하게 한 번에 가격을 확정하기보다, 에스크로나 손해보전 조항을 활용해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각 항목을 점검한 뒤 거래 구조 전체와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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