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회군에서는 벌금형이 39.1%로 가장 흔한 결과 중 하나였지만, 전과 2회군에서는 12.9%, 전과 3회군에서는 5.8%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과가 누적될수록 법원은 벌금형으로 끝내지 않고 집행유예 또는 징역 실형으로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데이터에서 명확히 확인됩니다.
| 구분 | 벌금 | 집행유예 | 징역 |
|---|---|---|---|
| 전과1 (4,119건) | 39.1% | 59.3% | 1.5% |
| 전과2 (2,110건) | 12.9% | 82.3% | 4.8% |
| 전과3 (839건) | 5.8% | 78.1% | 16.1% |
| 동종전과 전체 (7,688건) | 26.1% | 67.7% | 6.2% |
선고유예 비율은 전과1에서 0.1%(3건), 전과2·3에서는 사실상 0%로 집계되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그 유예 기간(개월)의 평균도 전과가 쌓일수록 길어졌습니다. 전과 1회군 평균 25.1개월, 전과 2회군 26.4개월, 전과 3회군 27.4개월로 완만하지만 일관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집행유예라도 전과가 많을수록 더 엄격한 조건이 붙는 셈입니다.
전과 1회군은 벌금형(39.1%)과 집행유예(59.3%)가 양대 결과입니다. 징역 실형은 1.5%(62건)로 매우 낮습니다. 선고된 벌금의 평균은 약 983만 원, 중앙값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구간은 변호인 미선임 비율이 67.1%(2,764건)로 가장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결과가 많아 변호인 조력 없이 재판에 임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과반을 넘는 만큼, 벌금으로 끝날지 집행유예로 갈지의 경계에서 양형 자료 제출이 중요한 구간입니다.
전과 2회군은 집행유예 비율이 82.3%(1,736건)로 세 구간 중 가장 높았습니다. 벌금형은 12.9%로 급감하고, 징역 실형은 4.8%(102건)로 전과1보다 3배가량 높아졌습니다.
데이터상 전과2는 '벌금형 탈출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더 이상 벌금으로 마무리되기 어려워지고, 대부분이 집행유예 또는 그 이상으로 처리됩니다. 선고된 벌금의 평균은 약 1,065만 원으로 전과1보다 높았습니다. 변호인 선임(국선+사선) 비율도 44.0%로 높아졌습니다.
전과 3회군에서는 징역 실형 비율이 16.1%(135건)로 급등합니다. 전과1(1.5%)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전과2(4.8%)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벌금형은 5.8%로 사실상 예외적 결과가 되었습니다.
선고된 징역의 평균은 13.1개월, 중앙값은 12개월(1년)로 집계되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여전히 78.1%로 다수이지만,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인 범위에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변호인 선임 비율이 55.8%로 가장 높아, 실형 방어의 필요성이 데이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음주운전 1심 판결 8,836건(2016~2024년)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