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기업·사업 ›법인설립·지분구조·주주간계약
기업·사업 · 법인설립·지분구조·주주간계약 2026.10.02 조회 13

명의주주 vs 실제주주 분쟁, 주식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김
김태운 변호사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주주로 등재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세금 문제, 과점주주 회피, 금융 거래상의 편의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의신탁 주식(실제 출자자와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다른 주식)은 시간이 지나 양측의 이해관계가 어긋날 때 심각한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명의 주주와 실제 주주 사이의 소유권 다툼을 가상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상 사례]

경기도 성남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을 운영하는 정모 대표(48세)는 2018년 회사 설립 당시, 지분 40%를 대학 선배인 한모씨(51세)의 명의로 등재했습니다. 당시 정 대표는 다른 사업체의 과점주주 지위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실제 출자금 2억 원은 전액 본인이 납입했습니다. 한씨는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배당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성장해 지분 가치가 크게 오르자, 한씨는 2024년 "주주명부상 내가 주주이니 지분은 내 것"이라며 명의개서를 거부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쟁점 1. 주주권은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 중 누구에게 있는가

상법상 주식의 귀속은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출자한 사람이 주주가 됩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식 소유권의 귀속'과 '회사에 대한 권리 행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취급하면 면책되므로, 명부상 명의자인 한씨가 의결권 등을 행사하려 할 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일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실제 주주인 정 대표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 자신의 권리를 확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쟁점 2. 명의신탁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는가

명의신탁 분쟁의 승패는 결국 입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측은 "정식으로 주식을 인수한 주주"라고 주장할 것이고, 실제 출자자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반박하게 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간접 사실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1출자금의 실제 납입 주체 — 누구 계좌에서 주식 대금이 나갔는지
  • 2배당금 수령 및 세금 납부 내역 —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람
  • 3경영 참여 여부 — 명의자가 주주총회·이사회에 관여했는지
  • 4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합의서·각서·녹취 등 직접 증거

사례의 경우 정 대표가 출자금 2억 원을 전액 납입한 금융 자료가 있고, 한씨가 배당을 받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실제 주주를 정 대표로 볼 유력한 정황입니다. 다만 명의신탁 약정서 등 서면 증거가 없다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설립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이메일 등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명의신탁 주식은 세무상으로도 증여세 과세 문제가 동반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어,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사·세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쟁점 3. 실제 주주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정리하면, 실제 주주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주권 확인의 소를 통해 자신이 진정한 주주임을 법원으로부터 확정받는 방법입니다. 둘째, 명의개서가 거부되는 경우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명의자가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명의자 입장에서 실제로 출자에 기여한 바가 있거나 단순 명의대여를 넘어선 동업 관계였다면, 그 지분을 주장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라는 한마디로 모든 다툼이 일률적으로 결론 나는 것은 아니며, 당시의 구체적 합의 내용과 자금 흐름이 핵심 변수가 됩니다.

결국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명의신탁을 피하거나, 불가피하다면 명의신탁 약정서와 주식 소유권의 귀속을 명확히 하는 서면을 반드시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지분 구조는 회사의 뼈대이므로, 설립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설계해 두는 것이 훗날의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
김태운 변호사의 코멘트
명의신탁 주식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승패의 90%는 출자금 흐름과 당시 합의 정황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설립 당시의 계좌 이체 내역과 메시지는 반드시 보존해 두시고, 증여세 문제까지 얽히는 경우가 많으니 민사와 세무를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이 분야 추천 변호사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명의신탁 주식 #명의주주 실제주주 분쟁 #주주권 확인의 소 #주식 소유권 분쟁 #지분 명의대여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