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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2026.10.04 조회 1

자녀 인도 심판 청구, 집행까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 과정에서 한쪽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자로 지정됐는데도 상대방이 자녀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자녀 인도 심판 청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집행'까지 연결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청구부터 집행까지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사례: 양육자 지정 후에도 아이를 안 보내는 경우

경기 수원에 사는 회사원 A씨(39세)는 작년 협의이혼 과정에서 다섯 살 딸의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 B씨(41세)가 '아이가 적응을 못 한다'는 이유로 딸을 데려간 뒤 반년이 넘도록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매달 양육비를 송금하면서도 정작 아이를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씨는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 심판(아이를 넘겨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A씨가 법적으로 지정된 양육자라는 점입니다. 양육자 지정이 끝나 있다면 심판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게 진행됩니다.

쟁점 1: 양육자 지정이 먼저냐, 인도 청구가 먼저냐

핵심을 말씀드리면, 양육자가 누구인지 먼저 정해져 있어야 인도 청구가 깔끔합니다. A씨처럼 이미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라면 바로 자녀 인도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반대로 양육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양육자 지정 심판과 자녀 인도 심판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사전처분(심판 확정 전에 임시로 아이를 데려오도록 명하는 처분)을 함께 신청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양육자 지정 완료 → 자녀 인도 심판만 청구

· 양육자 미정 → 양육자 지정 + 인도 심판 동시 청구

· 급박한 상황 → 사전처분 병행 신청

쟁점 2: 심판 결정이 나왔는데도 안 보내면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판에서 이기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아이를 넘기지 않으면 결정문은 종잇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녀 인도 집행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간접강제입니다. 아이를 넘길 때까지 하루 또는 일정 기간마다 일정액(예: 1일 50만 원)을 물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주는 수단입니다. 둘째는 직접강제로,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아이를 직접 데려오는 방식입니다.

다만 직접강제는 아이가 어리거나 심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 집행관이 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간접강제로 압박하면서 상대방의 임의 이행을 유도하고, 그래도 안 될 때 직접강제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인도, 절차 흐름 한눈에

1
심판 청구 —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자녀 인도 심판 청구서 제출.
2
사전처분 신청(선택) — 급박하면 심판 확정 전 임시 인도 명령 신청.
3
심문·조사 — 가사조사관 조사와 심문을 거쳐 아이의 복리 중심으로 판단.
4
인도 명령 결정 — 양육자에게 아이를 인도하라는 결정.
5
집행 — 자진 이행이 없으면 간접강제·직접강제로 실제 인도 실현.

실무에서 꼭 기억할 점

핵심만 다시 짚겠습니다. 첫째, 양육자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심판에서 이겼다고 끝이 아니라 집행까지 준비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절차의 기준은 '아이에게 무엇이 최선인가'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간 경위, 현재 양육 환경, 아이와의 평소 유대관계를 보여줄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진, 대화 기록, 어린이집 등하원 기록 등이 실제 판단에서 의미 있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가 현재 환경에 적응해 버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수혁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녀 인도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심판에서 이기는 것보다 집행 단계가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간접강제와 직접강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청구 단계부터 집행 전략을 함께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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