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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 퇴거하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준비 없이 대응하면 보증금 회수 시점이 크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거부 상황에 놓였다면, 아래 7가지를 퇴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지 사실과 시점을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상가 인도(열쇠 반납, 명도)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상가를 완전히 비워 주면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인도를 성급히 완료하지 않고 동시이행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주된 사유 중 하나가 원상회복(임차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것) 문제입니다. 계약서상 원상회복 조항과 입주 당시 사진을 대조하여,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과 기존 시설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적 마모까지 임차인이 복구할 의무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미납 차임, 관리비 연체분, 원상회복 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제 항목이 실제 발생한 것인지, 금액이 과다하지 않은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근거 없는 공제 주장에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상가를 비우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상가를 인도한 뒤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퇴거 후에도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구두로만 반환을 요구하면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반환을 청구한 날짜와 금액, 반환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으나, 임대인에게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증거가 되며, 이후 지연이자 청구의 기준점으로도 활용됩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비교적 신속한 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고, 공제 항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승소 후에는 강제경매 등 집행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응하는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퇴거 전 단계에서는 동시이행 관계와 원상회복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여 협상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퇴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법적 지위를 보전한 뒤 내용증명과 소송 절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회수 자체가 지연되거나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각 단계를 빠뜨리지 않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