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노동 ›근로자성·파견·도급·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 · 근로자성·파견·도급·프리랜서·특수고용 2026.10.03 조회 1

임원 근로자성 인정 기준, 퇴직금 받는 절차 총정리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이사, 상무 같은 임원 직함을 달고 일했는데 막상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해 당황하십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상 임원으로 올라가 있어도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임원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판단 기준과 입증 절차입니다. 오늘은 임원 근로자성 인정 기준부터 퇴직금을 받기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왜 임원 퇴직금 문제가 생기나

결론부터 말하면,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와 위임계약(위탁 관계)을 맺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퇴직급여보장법 적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임원은 천차만별입니다. 실제 경영에 참여하는 진짜 임원이 있는가 하면, 직함만 임원일 뿐 사장 지시대로 정해진 업무만 하는 사실상의 직원도 많습니다. 법원은 이 차이를 실질로 판단합니다.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임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원과 노동청이 보는 핵심 기준은 명확합니다. 다음 요소들이 많을수록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요소

- 대표이사나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가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태 관리를 받았는가

- 보수가 업무 실적이 아니라 매월 고정급(월급) 형태였는가

-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인사·자금 집행 등)이 없었는가

- 담당 업무가 일반 직원과 사실상 같았는가

-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가

반대로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보수를 임원 보수 규정에 따라 별도로 받고, 독립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면 근로자성은 부정됩니다. 등기 임원인지 비등기 임원인지도 참고 사항일 뿐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등기 임원이라도 실질이 직원이면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퇴직금 받기까지 절차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증거 수집 및 근로자성 검토

소요기간: 1~2주 / 비용: 없음(자료 수집 단계)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위임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를 받은 메신저·이메일, 조직도,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모읍니다. 이 자료가 근로자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2

회사에 퇴직금 지급 요청

소요기간: 2~4주 / 필요서류: 내용증명 / 비용: 우편비 수천 원

먼저 내용증명으로 퇴직금 지급을 공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지급하면 여기서 끝나고, 거부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

소요기간: 진정 1~3개월, 소송 6개월~1년 / 비용: 진정 무료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처음부터 퇴직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다툼이 크지 않다면 노동청 진정이 빠르고, 회사가 근로자성 자체를 강하게 부인한다면 민사소송이 적합합니다.

4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수령

소요기간: 사안별 상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재직 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과 지연이자(연 2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유의할 소멸시효

핵심을 하나 더 짚겠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이 지나면 근로자성이 아무리 명백해도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임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시간이 흐른 분이라면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직함이 임원이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건은 지휘·감독 여부, 고정급 여부, 독립적 결정권 유무입니다.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소멸시효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환규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원 퇴직금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레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받고 고정 월급을 받았다는 증거만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가능한 빨리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임원 근로자성 #임원 퇴직금 #등기임원 퇴직금 #임원 근로자 인정 기준 #임원 퇴직금 청구 절차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