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회사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저를 개별적으로 징계(견책, 정직, 해고 등)할 수 있나요?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 전부를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은 파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개별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쟁의행위(파업, 태업 등 노사 분쟁 수단) 국면에서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법적 근거와 예외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단순히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 파업이 정당성을 갖춘 경우, 그 참여 행위는 헌법 제33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노조법 제3조와 제4조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민·형사 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판례와 실무는 징계(회사 내부의 불이익 처분) 역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사용자가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 가능 여부는 결국 그 파업이 '정당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셋째,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파업이라면 참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징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파업 자체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위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그 파업은 위법한 쟁의행위가 되어 참여 행위에 대한 징계가 가능해집니다.
2) 개별 근로자의 위법·폭력 행위
정당한 파업이더라도, 특정 근로자가 그 과정에서 폭행, 기물 파손, 업무방해 등 별도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 해당 행위 자체를 사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징계 대상은 '파업 참여'가 아니라 '개별 위법행위'입니다.
넷째,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설령 파업 전체가 위법하더라도, 사용자는 모든 참여 조합원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을 이끈 주도자와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반 조합원은 책임의 경중이 다르므로, 각자의 가담 정도와 역할에 비례하여 징계 수위가 정해져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대응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정당한 파업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징계가 성립하지 않으나, 파업의 정당성 요건과 개별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징계 통보를 받았다면 사유와 절차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