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3호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지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사용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제재입니다.
그런데 실무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교섭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기보다, 일정을 반복해서 미루거나 교섭 권한이 없는 담당자를 보내는 등 우회적 방법으로 교섭을 해태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구제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 전에, 사용자의 행위가 실제로 교섭 거부 또는 해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 사용자가 "바빠서", "검토 중이라서"라며 수개월간 교섭을 미루는 행위도 해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교섭 요구 주체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교섭 의무 자체가 부정됩니다.
내용증명 우편 또는 이메일로 교섭 요구 사실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구서에는 교섭 의제, 희망 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사용자가 회신을 하지 않거나 교섭을 지연하는 과정 전체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회의록, 이메일, 문자메시지, 녹취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거부 의사가 확인된 날 또는 해태가 계속된 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조사관이 양측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뒤, 심문회의가 열립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노사 쌍방이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통상 60~90일이 소요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90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형사 고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시 추가 제재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재심기간 도과 또는 행정소송 패소 확정)된 후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조법 제89조 제2호). 구제명령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각각 적용되므로 이중 제재가 가능합니다.
첫째, 3개월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용자의 해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가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교섭 요구 후 아무런 회신이 없다면, 합리적 기간(보통 2주 내외)이 경과한 때를 거부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교섭대표노조 지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증거의 질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구두 교섭 요구만 있었던 경우 사용자가 "교섭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최초 교섭 요구부터 서면으로 남기고, 이후 과정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섭 요구 서면 발송 (1~2주) → 거부 사실 증거 확보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거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무료) → 조사 및 심문 (2~3개월) → 구제명령 또는 기각 → 불복 시 재심(10일) 또는 행정소송(15일)
형사 고소는 위 절차와 별도로 언제든 병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