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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건설·공사대금·하도급 2026.10.08 조회 0

감리 부실로 인한 손해, 감리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새 건물에 입주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 벽에 균열이 생기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도 뒤늦게 발견됩니다.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시공사를 떠올리시지만,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또 하나의 책임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감리자입니다. 오늘은 감리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 외벽 붕괴, 신축 건물의 누수와 균열 같은 사고가 언론에 오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감리는 대체 뭘 했느냐"는 의문을 품게 되십니다. 감리는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바로잡는 역할인데, 그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걱정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리자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

감리(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되는지 확인·지도하는 업무)는 단순한 참관이 아닙니다. 건축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은 감리자에게 시공 품질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면 시정을 요구하며, 시정되지 않으면 공사 중지와 보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감리자는 "보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실을 막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해 건축주나 입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감리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리자의 핵심 의무

·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

· 품질·안전 관리 상태 점검

· 부적합 시공 발견 시 시정 요구

· 시정 불응 시 공사 중지 및 건축주 보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감리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셨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감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마땅히 확인·시정했어야 할 사항을 방치했다는 사실
2
실제 손해의 발생
균열·누수·구조 결함 등 구체적인 하자와 그 복구 비용
3
인과관계
감리 소홀과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

특히 세 번째 인과관계 입증이 실무에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하자의 원인이 설계 자체의 문제인지, 시공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감리의 소홀 때문인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 분야 전문가의 감정(鑑定, 전문가가 하자 원인을 분석·평가하는 절차)이 중요한 근거로 쓰입니다.

시공사와 감리자의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

많은 분들이 "시공사에게 받으면 되지, 왜 감리자까지 따지느냐"고 물으십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이미 폐업했거나 자력이 없어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감리자의 책임을 함께 묻는 것이 손해 회복의 실질적인 길이 됩니다. 부실시공에 대해 시공사와 감리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 두 당사자는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손해를 입은 분은 책임이 있는 양쪽 모두에게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감리자의 책임 범위는 그가 맡은 감리 업무와 소홀의 정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하자를 감리자 탓으로 돌릴 수는 없으므로, 감리 계약서와 감리일지 등을 통해 실제 업무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시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기한이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자와 손해, 그리고 책임 주체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하자는 입주 후 시간이 한참 흐른 뒤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아직 괜찮겠지" 하고 미루시다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하자를 발견하셨다면, 그 즉시 사진과 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하고, 감리 계약서·설계도서·감리보고서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 자료들이 훗날 감리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가장 든든한 증거가 됩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감리자의 책임을 짚어보는 것은 억울함을 푸는 일이자, 정당한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도일석
도일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부실시공 사건을 다루다 보면 시공사만 상대하다 감리자 책임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리 계약서와 감리일지는 책임 범위를 가르는 결정적 자료이니 꼭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자 원인 규명과 시효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발견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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