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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명예훼손·모욕 2026.10.04 조회 1

의사·변호사 전문직 명예훼손, 온라인 악성후기 대응법

김
김태운 변호사

진료실이나 사무실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포털 지도 후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실과 다른 비방 글이 올라온 것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은 신뢰가 곧 생계와 직결되기에, 전문직 명예훼손 피해를 입으면 심리적 충격이 상당히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온라인 악성후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가상 사례]

경기도 수원시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44세)는 어느 날 포털 지도 리뷰에서 "돈만 밝히는 돌팔이, 시술 받고 부작용 생겼는데 나 몰라라 한다"는 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환자는 실제로 시술 전 상담만 받고 돌아간 사람이었고, 부작용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B씨(39세)도 한 커뮤니티에 "수임료만 챙기고 사건은 대충 처리하는 사기꾼 변호사"라는 실명 거론 글이 올라와 문의 전화가 뚝 끊기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두 분 모두 "이게 정말 처벌이 될까", "괜히 대응했다가 더 시끄러워지는 건 아닐까" 고민하셨는데요. 이런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문직에 대한 허위·비방성 후기는 생각보다 명확하게 법적 대응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쟁점 1. 온라인 후기,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이 될까

인터넷에 올린 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 둘째 사실의 적시(구체적 사실을 드러냄), 셋째 비방의 목적입니다. 포털 리뷰나 커뮤니티 글은 누구나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은 대부분 인정됩니다.

사례의 A씨처럼 "부작용이 생겼는데 방치했다"는 내용은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그것이 허위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단순히 "불친절했다", "별로였다" 같은 주관적 평가는 의견 표현으로 보아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구체적 허위 사실'이 담겼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 불만 표현을 넘어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쟁점 2. 모욕죄와 명예훼손, 무엇이 다를까

B씨가 당한 "사기꾼 변호사" 같은 표현을 보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이건 명예훼손일까요, 모욕일까요. 구분의 핵심은 구체적 사실의 유무입니다.

"수임료만 챙기고 사건을 대충 처리했다"는 부분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돌팔이", "사기꾼" 같이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만 표현한 단어는 모욕죄(형법 제311조)의 영역입니다. 한 게시글 안에 두 요소가 섞여 있는 경우도 많아, 실무에서는 두 죄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문직에 대한 비판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고 내용이 진실하다면, 위법성이 조각(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실제 진료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라면 대응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쟁점 3.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문직 명예훼손은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악성 후기는 작성자가 언제든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가능하면 URL과 게시 일시, 작성자 닉네임까지 함께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이나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하면 더욱 확실합니다.

작성자가 익명이라면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IP 추적 등으로 신원을 특정하게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입은 영업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털사에 게시물 삭제나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를 신청해 추가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한 대응입니다.

사례의 A씨는 리뷰를 캡처·보존한 뒤 작성자가 실제 환자가 아니었다는 상담 기록을 근거로 대응했고, B씨는 수임 계약서와 사건 진행 내역을 정리해 허위 주장임을 입증할 자료를 갖췄습니다. 이처럼 내가 결백하다는 객관적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치며 —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전문직으로서 쌓아온 신뢰가 근거 없는 글 한 줄로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 참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직접 댓글을 달거나 작성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역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분히 증거를 모으고, 그 글이 처벌 대상인지 법적으로 먼저 판단한 뒤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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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운 변호사의 코멘트
전문직 명예훼손 사건을 다루다 보면, 피해를 입은 순간 감정적으로 직접 대응하다 증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견 즉시 URL과 작성일자까지 포함해 캡처부터 하시고, 글의 처벌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신뢰가 생계인 직군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니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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