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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상속채무·상속포기·한정승인 2026.10.09 조회 2

손자녀도 상속포기 해야 하나요? 대습상속과 포기 범위 총정리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서둘러 상속포기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절차를 밟다 보면 뜻밖의 질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포기했는데, 그럼 내 자녀들은 괜찮은 걸까?" 바로 손자녀의 대습상속과 상속포기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형제들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결혼해서 따로 사는 제 자녀들, 즉 아버지의 손자녀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망인의 자녀가 전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손자녀가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되어 빚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녀도 별도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 순위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1순위 안의 다음 세대, 즉 손자녀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빚이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습상속 포기와는 다릅니다 — 혼동하기 쉬운 부분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대습상속'으로 알고 계신데, 정확히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대습상속(代襲相續)이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가 아버지의 지위를 이어받아 상속합니다.

상속포기로 인한 순위 승계는, 자녀가 '살아 있으면서' 상속을 포기한 결과 손자녀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는 엄밀히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후순위자의 순차 상속)으로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해석입니다.

용어가 무엇이든 실질적인 결과는 같습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빚을 상속받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성년 손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누구까지 포기해야 안전한가요?

가장 깔끔한 방법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배우자와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한 명이 하고, 나머지 가족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순위가 후대로 넘어가지 않아 손자녀까지 포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2
전원이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경우

자녀 전원이 포기한다면, 손자녀(미성년자 포함)와 그 외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포기해야 빚의 승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손자녀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 방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가족 구성과 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어린 손자녀가 많은 가정이라면,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이 절차적으로 훨씬 간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통상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손자녀의 경우,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다시 3개월이 계산됩니다. 즉 자녀들이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기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실무에서는 입증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빚 독촉을 받고 뒤늦게 당황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단순승인(빚까지 모두 떠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포기를 고려 중이라면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일석
도일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상속포기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자녀들만 포기하고 손자녀를 빠뜨려 뒤늦게 빚 독촉을 받는 사례입니다.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면 손자녀까지 정리할 필요가 없어 훨씬 깔끔합니다. 3개월 기간이 짧으니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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