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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2026.10.15 조회 3

판결 확정증명원과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 전 꼭 알아야 할 절차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오늘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판결 확정증명원 발급과 집행문 부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판결문만 손에 쥐면 바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강제집행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47세)는 거래처 사장 김모씨에게 공사대금 3,800만 원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씨는 판결문을 들고 법원 집행관에게 찾아갔으나, "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이 없으면 집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 쟁점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쟁점 1. 판결 확정증명원은 왜 필요한가

첫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문 자체에는 "확정되었다"는 표시가 찍혀 있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증명원(판결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었음을 법원이 증명하는 서류)은 상대방이 항소·상고 기간을 넘겨 판결에 불복할 수 없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보여줍니다.

박씨의 경우 김씨가 항소하지 않고 항소기간(판결문 송달 후 2주)이 지났으므로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집행 단계에서는 이 사실을 증명서로 제시해야 하므로,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확정증명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신청처: 판결을 선고한 법원(1심 판결이면 1심 법원)

· 비용: 증명서 1통당 수수료 500원 수준

· 발급 기간: 당일 또는 수일 내

쟁점 2. 집행문 부여는 무엇이고 어떻게 받는가

둘째,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집행문이란 "이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법원 사무관 등이 판결문 끝에 덧붙여 주는 공증 문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에 따르면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이를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합니다)이 있어야 집행관이 압류 등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담당 사무관에게 신청합니다. 박씨는 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을 같은 법원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 한 번의 방문으로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출 수 있었습니다.

집행문 신청 시 유의점

· 단순 금전지급 판결은 추가 조건 없이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이행 판결(예: 물건을 넘겨받음과 동시에 돈을 지급하라) 등 조건부 판결은 조건 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조건성취 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쟁점 3. 발급 순서와 실무 진행 흐름

셋째, 두 서류의 발급 순서와 전체 흐름을 이해해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박씨가 실제로 거친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소기간 경과 확인
판결문 송달 후 2주가 지나 상대방이 불복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2
확정증명원·집행문 동시 신청
판결 법원에 두 서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합니다.
3
집행력 있는 정본 수령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교부받습니다.
4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 재산 조회 후 통장 압류,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 압류 등 집행을 신청합니다.

박씨는 이 과정을 거쳐 김씨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이라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을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무적 조언

정리하면, 승소 판결은 강제집행의 출발점일 뿐이며,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이라는 두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서류를 동시에 신청해 시간을 절약하고, 조건부 판결이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집행문만으로는 집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문 없이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받은 집행권원이 판결인지 지급명령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집행 대상 재산을 사전에 파악해 두면 서류 발급 직후 신속하게 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도일석
도일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실무에서 보면 승소 판결만 믿고 집행 준비를 미루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뒤에야 서류를 준비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은 판결 확정 즉시 함께 신청하고, 재산 조회까지 미리 해두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조건부 판결이나 채무자 사망 등 특수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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