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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근로시간·휴가·포괄임금제 2026.10.15 조회 1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우리 회사는 해당될까? 절차 완벽 정리

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많은 분들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유급 적용이 우리 회사에도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과정을 어려워하십니다.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된 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는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휴일 유급 적용 사업장의 범위를 어떻게 확인하고, 실제로 유급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제도의 기본 이해

과거에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 같은 '빨간 날'이 공무원에게만 법정 휴일이었고, 민간 기업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에만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이른바 '빨간 날')이 민간 근로자에게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더라도 통상임금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그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첫째,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현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셋째,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절차 1단계부터 4단계까지 — 우리 회사 적용 여부 확인하기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사업장이 공휴일 유급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적용되는데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확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사장(사용자)은 제외하되,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실제 일한 근로자는 모두 포함합니다.

소요기간: 즉시필요자료: 근무표, 임금대장비용: 없음

2

취업규칙·근로계약서 검토

상시 5인 이상이라면 법상 공휴일 유급 적용 대상입니다. 이와 별개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처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게 정한 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 규정이 '공휴일 무급'으로 되어 있어도 5인 이상이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소요기간: 1~2일필요자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비용: 없음

3

실제 임금 지급 내역 확인

공휴일에 쉬었는데도 임금이 공제되었거나, 공휴일에 근무했는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통해 통상임금, 공휴일 근무 내역, 가산수당 지급 여부를 꼼꼼히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포괄 금액에 휴일근로수당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요기간: 1~3일필요자료: 급여명세서, 출근부비용: 없음

4

노동청 진정 또는 권리구제 절차

확인 결과 유급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먼저 회사에 시정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온라인 민원)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소요기간: 통상 1~2개월필요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근무기록비용: 진정 접수 무료

실무에서 특히 유의할 세 가지

첫째,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율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공휴일 유급'을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즉 법적 의무는 없어도 계약상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공휴일과 근로자의 휴무일(주로 주말)이 겹치는 경우 처리 방식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토요일처럼 원래 근무하지 않는 날에 공휴일이 겹치면 추가 보상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업규칙의 대체공휴일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해야 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휴일대체(다른 근로일과 맞바꾸는 것)를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면 그날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면 합의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쉬면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무기록을 근거로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권리 확인의 첫걸음입니다.

김범수
김범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실무에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단계에서부터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산정에 포함되는 만큼, 급여명세서와 근무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포괄임금제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포함 여부가 특히 쟁점이 되니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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