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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근로시간·휴가·포괄임금제 2026.10.17 조회 0

무급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까? 사례로 본 평균임금 계산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급휴직(급여를 받지 않고 쉬는 휴직)을 거친 뒤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게 산정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퇴직 직전 무급휴직을 사용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 가상 사례를 통해 무급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제조업체에 근무하던 B씨(44세, 생산관리직), 재직 기간 7년 3개월
상황퇴직 직전 개인 사정으로 약 2개월간 무급휴직을 사용한 뒤 퇴사
월급여통상 월 320만 원 수준 (무급휴직 기간 급여 0원)
쟁점회사가 무급휴직 기간을 포함해 퇴직금을 계산하자 금액이 크게 줄어듦

쟁점 1.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문제는 무급휴직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무급휴직 기간을 그대로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 포함하면, 분자(임금 총액)는 줄어드는데 분모(총일수)는 그대로 유지되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B씨처럼 퇴직 직전 2개월을 무급으로 쉬었다면, 3개월 중 2개월이 급여 0원이 되어 평균임금이 실제 임금 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기간을 아예 빼고 그 이전 정상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쟁점 2. 어떤 무급휴직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무급휴직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한 사유는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육아휴직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등으로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대표적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B씨처럼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은 위 시행령의 열거 사유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개인 사정에 의한 무급휴직이라도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면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평균임금 취지에 반한다고 보아,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임금 제도의 본래 목적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씨의 경우, 무급휴직 2개월을 그대로 포함해 계산한 회사의 산정 방식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무급휴직 직전의 정상 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쟁점 3.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는 무급휴직이 포함되는가

평균임금 산정과 별개로 짚어야 할 부분이 계속근로기간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산정하는데, 무급휴직 기간이 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가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급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 자체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임금은 받지 않았더라도 재직 연수는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B씨의 재직 기간 7년 3개월에는 무급휴직 2개월도 그대로 산입됩니다.

결과적으로 무급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어 퇴직금 지급 연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하여 금액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B씨처럼 퇴직금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점

무급휴직 후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회사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 정상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무급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회사가 무급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그대로 포함해 금액을 낮게 산정했다면, 근로자는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무급휴직 신청서 및 승인 서류, 급여 입금 내역 등을 확보해 두면 실제 통상임금 수준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수치 하나의 적용 방식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산정 내역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경진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실무에서 무급휴직 후 퇴직금이 적게 나오는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핵심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무급휴직을 제외하되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 내역을 받으셨다면 적용 방식을 꼭 확인하시고, 금액 차이가 크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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