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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법인설립·지분구조·주주간계약 2026.10.17 조회 1

스타트업 스톡옵션 부여 한도, 10% 넘기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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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주완 변호사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스타트업이 자금이 부족한 초기에 핵심 인재를 끌어오는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그런데 부여 한도를 잘못 계산하면 애써 약속한 스톡옵션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IT 플랫폼 스타트업 '리프트'(가칭)를 운영하는 대표 A씨(38세, 서울)는 개발총괄로 영입한 B씨(42세)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2%에 해당하는 스톡옵션을 약속했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이던 회사는 이사회 결의와 정관 반영까지 마쳤다고 생각했지만, 투자 실사 과정에서 '한도 초과' 지적을 받았습니다. B씨의 스톡옵션은 유효할까요?

쟁점 1.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회사 종류마다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도는 '회사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대표들이 이걸 뭉뚱그려 생각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 일반 상법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상법 제340조의2)
  • 상장회사발행주식총수의 15~20% 이내 (상법 시행령 기준)
  • 벤처기업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 (벤처기업법 특례)

리프트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였습니다. 벤처기업 특례를 적용하면 12%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5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엔 조건이 붙습니다.

쟁점 2. 특례 한도를 쓰려면 '절차'가 맞아야 한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벤처기업이라고 자동으로 50% 한도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임직원을 넘어서 외부 전문가 등에게 부여하거나 특례 한도를 활용하려면,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를 거쳐야 합니다.

A씨는 이사회 결의만 거쳤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는 부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이 절차를 빠뜨린 것입니다. 한도 자체는 괜찮았지만 절차 흠결로 B씨의 스톡옵션이 다툼의 대상이 된 셈입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첫째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한도가 10%인지, 50%인지 명확히 구분
  • 둘째정관 근거 +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는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

쟁점 3. 한도를 초과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만약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이 10% 한도를 넘겨 부여했다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약속받은 임직원 입장에서는 나중에 행사 시점에 와서야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통보를 받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리프트의 경우, 다행히 벤처기업 특례로 한도는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후에 주주총회를 다시 열어 추인(나중에 승인해 효력을 보완하는 것) 절차를 거치고, 정관을 정비해 스톡옵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하자를 치유했습니다.

스톡옵션은 '약속했다'는 사실보다 '법적 요건을 갖췄느냐'가 전부입니다. 한도 계산, 정관 규정, 주주총회 결의, 부여계약서라는 네 가지가 맞물려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특히 투자 유치를 앞둔 회사라면 실사에서 반드시 걸러지는 항목이므로, 부여 단계에서 정확히 설계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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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주완 변호사의 코멘트
제 경험상 스톡옵션 분쟁의 상당수는 한도 자체보다 주주총회 결의 누락 같은 절차 흠결에서 발생합니다. 벤처기업 특례를 쓸 때는 정관 근거와 특별결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투자 유치 전이라면 부여 단계에서 미리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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