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한국 법률 체계에서는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과 동일한 제도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다수의 피해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소송, 그리고 소비자단체소송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2025년 현재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법률입니다.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피해자 입증 사항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1.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을 것
2. 피해자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 영역에 있는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것
3. 해당 손해가 제조업자의 제조물 공급 전에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일 것
위 세 가지가 입증되면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이 추정됩니다. 즉 피해자의 증명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는 구조입니다. 다수 피해자가 동일한 제품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추정 규정은 공동 소송을 진행할 때 더욱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현행법에서 제조물 결함 피해자 다수가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 선택 기준: 피해자 수가 30명 이하이면 공동소송이 간편하고, 30명 이상이면 선정당사자 소송이 효율적입니다. 제조업자의 위법 행위 자체를 중단시키려는 목적이라면 소비자단체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대규모 제조물책임 사건의 경우, 선정당사자 소송이 가장 빈번하게 선택됩니다. 그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비용의 경우,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100명이 각 500만 원씩 총 5억 원을 청구하면 인지대만 약 275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송달료, 감정 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소멸시효 핵심 정리
- 피해자가 손해와 제조업자를 안 날부터 3년 (민법 제766조 제1항 준용)
-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
- 신체에 누적되어 나타나는 손해의 경우,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
소멸시효는 개별 피해자마다 기산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피해 인지 시점이 서로 다른 경우 시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피해, 개인정보 침해 등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 원고 1인이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불특정 다수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판결의 효력이 별도 참가 절차 없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게 됩니다.
다만 법 시행 전까지는, 앞서 설명한 선정당사자 소송과 공동소송이 다수 피해자의 제조물책임 청구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소송 비용 분담 효과도 커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조직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