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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상가임대차·권리금 2026.10.20 조회 0

상가 무단 전대 적발, 임대인의 계약 해지 가능할까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가 임대인이 자신의 건물을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가 무단 전대, 즉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다시 빌려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례

경기 수원에서 상가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 A씨(58세)는 1층 점포를 요식업자 B씨(44세)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2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 계약 2년 차에 A씨가 점포를 방문했는데, 운영자가 B씨가 아닌 C씨(39세)였습니다. 확인 결과 B씨는 A씨의 동의 없이 C씨에게 점포 전체를 재임대(전대)하고 월 28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A씨는 계약 해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1. 무단 전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가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점포 전체를 C씨에게 전대한 행위는 법정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전대가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전대의 범위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거나, 전대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를 제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를 신뢰관계 파괴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처럼 점포 전체를 제3자에게 넘겨 임차인이 사실상 운영에서 빠진 경우라면,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쟁점 2. 해지권 행사는 어떤 절차로 하는가

무단 전대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임대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을 대비해 다음 절차를 따르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첫째, 무단 전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현장 사진, 전차인(C씨)의 사업자등록 내역, 전대차 계약서, 임대료 수령 내역 등이 해당합니다.

둘째,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합니다. 통지서에는 무단 전대 사실, 해지 근거 조문, 명도(점포 반환) 요구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셋째,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점포를 반환하지 않으면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 발송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쟁점 3. 전차인(C씨)에 대한 권리 관계

임대인 A씨와 전차인 C씨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C씨의 점유는 B씨와의 전대차 계약에 근거한 것인데, A씨가 B씨와의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면 C씨의 점유 권원도 함께 소멸합니다. 따라서 A씨는 B씨뿐 아니라 C씨를 상대로도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B씨가 전대차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무단 전대 자체가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실제 입은 손해가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

무단 전대를 이유로 한 해지는 사유가 명백해 보여도, 실제 소송에서는 신뢰관계 파괴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이 전대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거나 '전대 범위가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해지권을 행사하기 전에 전대의 범위, 임대인의 동의 여부, 임대료 연체 등 다른 사유의 존재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지 통지 후 임대인이 계속 임대료를 수령하면 해지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통지 이후의 금전 수수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김경진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가 무단 전대 사건을 다뤄보면 해지 사유 자체보다 신뢰관계 파괴 여부에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대 사실을 안 즉시 현장 사진과 전차인의 사업자등록 내역부터 확보하시고, 임대료 수령은 중단하신 뒤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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