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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근로시간·휴가·포괄임금제 2026.10.18 조회 0

회사 교육시간도 근로시간? 수당 못 받은 직장인의 반전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한 중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생산직 근로자 김모 씨(38세)는 입사 2년 차에 회사가 주말마다 실시하는 안전교육과 신제품 공정교육에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 달에 두세 번씩 이어진 교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했지만,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들여다본 김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이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자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교육은 근무가 아니라 자기계발이니 수당 대상이 아니다." 과연 그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은 김 씨의 사례를 통해 회사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일까

핵심은 그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교육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 시 불이익이 따른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김 씨의 경우를 따져봅시다. 교육은 회사가 날짜와 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했고, 출석을 체크했으며, 불참하면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된 안전교육과 공정교육이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참석이 사실상 의무이고 업무 관련성이 높은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의 특징

· 회사가 참석을 지시·강제함

· 불참 시 인사·급여상 불이익이 따름

·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안전·직무교육 등)

· 회사가 일정·장소를 일방적으로 정함

반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참석 여부가 자유로우며, 참석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순수 자기계발성 교육(개인 어학 공부, 외부 자격증 강의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쟁점 2. 가산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김 씨처럼 토요일(휴일 또는 주 40시간 초과분)에 이루어진 교육이라면 단순 임금이 아니라 가산수당까지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김 씨가 주중에 이미 40시간을 다 채운 상태에서 토요일 교육 4시간에 참석했다면, 이는 연장근로(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

김 씨의 미지급 수당 추산 예시

· 통상시급: 약 13,000원 가정

· 월 2.5회 × 4시간 = 월 10시간

· 연장 가산 적용 시 시급 19,500원

· 월 약 195,000원, 2년이면 약 468만 원

물론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산정 방식과 교육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교육이니까 공짜'라는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김 씨는 상당한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셈입니다.

쟁점 3. 포괄임금제라면 안 받아도 될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포괄임금제(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김 씨의 회사도 "우리는 포괄임금제라 교육수당이 월급에 다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추가 근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약정돼 있어야 하고, 실제 발생한 연장·휴일근로 수당보다 포괄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아야 합니다. 약정된 포괄임금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가 있었다면, 그 초과분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김 씨가 매달 받던 월급 안에 포함된 고정 연장수당이 실제 교육시간까지 모두 포괄할 만큼 충분한 금액이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포괄임금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계약서에 구체적인 시간 수와 금액이 특정돼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포괄임금 약정 자체의 효력이 부정되어 교육시간 수당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김 씨처럼 교육시간 수당 문제를 겪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1교육의 강제성 증거 확보 — 교육 공지, 출석부, 불참 시 불이익 언급 메시지 등을 모아둡니다.
2교육 일시·시간 기록 정리 — 언제, 몇 시간씩, 몇 회 참석했는지 달력이나 메모로 구체화합니다.
3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확보 — 포괄임금 약정 내용과 실제 지급액을 비교할 자료입니다.
4노동청 진정 또는 지급 청구 — 자료가 갖춰지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과거 교육시간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받으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경진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시간 수당 분쟁을 다뤄보면, 승패는 결국 '참석이 강제였는가'를 입증하는 증거에서 갈립니다. 교육 공지문과 출석부, 불참 시 불이익 관련 메시지는 반드시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는 회사 말만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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