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기신 빚을 갚으라는 상속 채권자의 소송이지요. 분명 재산보다 빚이 많아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또는 아예 상속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날아온 서류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막막해하십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 채무를 둘러싼 소송에는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7가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소장을 받은 날짜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패소 판결(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기한을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날짜 계산부터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미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상속인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나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 신고를 하셨다면, 이는 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수리 심판문과 신고 서류를 반드시 찾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었다면 애초에 채무를 갚을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아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사실(부모님 등의 사망과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고 나서야 빚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라면, 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둘러 따져 보셔야 합니다.
단순승인(특별한 조치 없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처리되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속 당시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채권자의 소송으로 비로소 빚의 존재를 알게 되셨다면 이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에는 소멸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것)가 있습니다.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물품대금 등은 더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오래된 것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권 발생 시점과 마지막 변제·독촉 시점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이 실제 채무와 맞는지, 그리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 지분이 정확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채무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본인에게 청구된 것은 아닌지, 이자 계산에 오류는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상속재산 목록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숨긴 사실이 있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전체 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있었고 어떻게 관리했는지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빚을 전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7가지를 하나씩 점검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방어 수단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답변서 제출 기한과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은 한번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서류를 받으신 즉시 날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