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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세금 문제까지 겹치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담 현장에서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는 그 자체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로 받을 때'와 '나중에 팔 때'를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유상으로 자산을 넘길 때(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것)'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원래 자기 몫을 되찾는 것'으로 봅니다.
즉 새로 자산을 사고파는 거래가 아니라, 공동으로 쌓은 재산 중 자기 지분을 청산해 가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넘겨주는 배우자에게도, 받는 배우자에게도 양도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은 증여(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것)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나 '위자료' 명목으로 넘기면 세금 취급이 달라질 수 있어, 서류상 명목을 '재산분할'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작 세금이 걱정되는 지점은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매도할 때'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핵심은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세법상 '당초 배우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매도가 7억 원 - 당초 취득가 3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아내가 재산분할로 받은 2024년이 아니라, 남편이 처음 매입한 2010년의 가격과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보유 기간도 2010년부터 이어서 계산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도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유 기간을 '당초 취득일'부터 통산해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혼 후 각자 다른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양도 시점과 기존 주택 처분 시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수천만 원 단위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을 때는 세금 부담이 없지만, 그 부동산을 '언제, 어떤 조건에서 파느냐'가 실제 세금을 좌우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실 때부터 명목을 명확히 하고, 향후 매도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