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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2026.10.22 조회 2

직장 내 괴롭힘, 내부조사 못 믿겠다면 외부 조사 의뢰가 답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회사가 내부적으로 대충 조사하고 넘어가는 경우, 피해자는 2차 가해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외부 조사 의뢰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가상 사례로 재구성해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상 사례]

경기도 소재 중견 제조업체에 다니는 B씨(34세, 품질관리팀)는 직속 팀장으로부터 6개월간 모욕적 언사와 과도한 업무 배제를 당했습니다. 인사팀에 신고했지만, 조사 담당자가 가해 팀장과 입사 동기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였고, B씨는 오히려 "조직 부적응자"라는 소문에 시달렸습니다.

이 사례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조사 주체의 공정성이 무너진 겁니다. 근로기준법은 괴롭힘 신고 시 사용자에게 조사 의무를 지우지만, 그 조사를 누가 하느냐까지는 세세히 규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틈에서 피해가 반복됩니다.

쟁점 1. 내부조사는 왜 신뢰받지 못하는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문제는 '객관성'입니다. 가해자가 임원이거나, 조사 담당자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객관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B씨 사례처럼 조사자와 가해자가 사적 친분이 있으면, 조사 자체가 '요식행위'로 전락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은 축소되고, 가해자 해명은 과대 반영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결론적으로, 내부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라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내부조사를 의심해야 할 신호

• 조사자가 가해자와 상하관계 또는 사적 친분이 있음
• 조사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짧음(며칠 내 종결)
• 피해자 진술조서를 열람·확인시켜 주지 않음
• 조사 중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 불러모음

쟁점 2. 외부 조사 의뢰, 언제 어떻게 하나

외부 조사란 노무법인, 법무법인, 전문 조사기관 등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사실관계 조사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최근 기업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적극 활용합니다.

B씨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에 외부 조사를 공식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내부조사의 공정성 결여를 근거로, 재조사를 외부 기관에 맡기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1
요청서 제출 — 내부조사의 공정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서면 요청(소요기간 즉시, 비용 없음)
2
외부기관 조사 — 노무법인·법무법인 등 제3자 조사. 진술 청취,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통상 3~6주, 사안별 비용 상이)
3
결과 조치 — 괴롭힘 인정 시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회사 미이행 시 노동청 진정 연계

쟁점 3. 외부 조사 결과가 가지는 힘

외부 조사 보고서는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정한 제3자가 작성한 객관적 자료이기 때문에, 이후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B씨가 외부 조사로 괴롭힘을 인정받으면, 회사가 보호조치(근무 장소 변경, 가해자 분리, 유급휴가 등)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후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무 팁

외부 조사를 요구하기 전, 괴롭힘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메신저 대화, 업무 지시 이메일, 목격자 진술, 녹취 등을 시간 순으로 모아두면 조사의 신뢰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는 외부 조사에서도 결론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내부조사의 공정성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외부 조사 의뢰는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 권리 행사입니다. 조사 주체를 바꾸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김경진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내부조사 단계에서 공정성이 무너져 2차 피해로 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부 조사를 요구할 때는 내부조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증거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 결과에 의문이 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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