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해외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회사가 제시한 복귀 부서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가족 사정 때문에 바로 복귀하기 어려웠을 뿐인데, 이런 해고도 정당한 건가요?"
해외 파견을 마치고 귀국한 뒤 복귀 명령을 둘러싼 갈등으로 해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분들에게는 자녀 교육, 배우자의 적응, 거주지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복귀 거부로 몰려 해고 통보를 받으면 무척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오늘은 해외 파견 복귀 거부 해고가 어떤 경우에 정당하고, 또 어떤 경우에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해고가 무조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복귀 거부라는 사실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회사의 복귀 명령 자체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는지(복귀 부서·직책·처우가 합리적이었는지), 둘째, 근로자의 복귀 거부가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조치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것이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비로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파견 근무는 보통 원 소속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 해외에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파견 기간이 끝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는 복귀 부서를 지정할 인사권(직원의 배치를 정할 수 있는 회사의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이 인사권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회사가 제시한 복귀 조건이 부당하거나 불이익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복귀 명령의 정당성을 다투어 볼 수 있는 경우
· 파견 전보다 현저히 낮은 직급·직책으로 발령한 경우
· 임금이나 처우가 합리적 이유 없이 크게 삭감된 경우
· 통상 생각하기 어려운 원거리로 발령해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경우
· 사실상 퇴직을 종용하기 위한 보복성 발령으로 보이는 경우
이런 사정이 있다면 복귀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생기고, 그 결과 해고의 정당성도 흔들리게 됩니다.
근로자 측에 복귀를 미룰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가령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자녀의 학기 중 전학 문제, 해외 거주지 정리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 등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이를 회사에 미리 알리고 협의를 요청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보면, 근로자가 복귀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복귀 시기나 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것인데도 회사가 이를 '복귀 불응'으로 간주해 곧바로 해고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귀 거부'라는 평가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정당한 복귀 조건을 제시하고 충분한 유예 기간을 주었는데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했다면, 무단결근에 준하는 사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복귀를 둘러싼 갈등이 해고로 번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미 해고되었더라도 부당해고 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음을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구제신청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억울한 해고라고 느끼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파견 복귀를 둘러싼 분쟁은 복귀 명령의 정당성, 근로자의 사정, 협의 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실관계를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실 때는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쟁점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