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 요양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 요양 중 해고를 당해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은 생각보다 근로자 편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로 핵심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사례] 경기도 화성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B씨(44세, 생산직)는 프레스 작업 중 오른손이 눌려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요양을 시작했는데, 요양 3개월째 되던 날 회사로부터 "경영 악화로 인원을 줄여야 한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B씨는 이 해고가 정당한지 알고 싶어합니다.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해고금지기간'이라고 부릅니다.
B씨의 경우를 봅시다. 산재 승인을 받고 요양 중이므로 명백히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내세운 사유가 '경영 악화'든 '인원 감축'이든, 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기간 중의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해고금지기간 = 요양 휴업 기간 + 그 후 30일
이 기간 중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도 할 수 없습니다. 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시점이 금지기간이면 무효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입원 치료만 요양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원 치료 중이어서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 기간도 요양 휴업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치료는 받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출근해 일하고 있다면, 이는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실제로 업무를 쉬고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B씨는 요양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보호 대상입니다.
또한 요양이 끝난 뒤에도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 종료 후 30일이 지나야 비로소 해고금지가 풀립니다. 복귀한 다음 날 바로 해고하는 것도 무효라는 뜻입니다.
예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사용자가 요양 개시 후 3년이 지나도록 부상이 낫지 않을 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실무에서 매우 드뭅니다. B씨 사례의 '경영 악화'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가 무효라면 어떻게 다퉈야 할까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용이 들지 않고 원직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해고무효확인의 소. 소멸시효 기간 내라면 제기 가능하며, 밀린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없고 절차가 빠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먼저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불가능해지고 법원 소송만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를 정리해 둬야 합니다. 산재 승인 결정서, 요양 사실을 증명하는 진료기록, 해고통보서나 해고를 알린 문자·녹취 등을 확보해 두시면 해고 시점이 요양 기간 중이었음을 입증하기가 수월합니다. 산재 요양 중 해고는 시점만 입증되면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