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를 두고, 혹은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간 뒤 양육비 집행 절차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십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 보니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크실 텐데요.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가 귀국한 뒤 양육비를 실제로 받아내기까지의 절차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이혼에서 양육비 문제는 국내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행', 즉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 재산이 전부 외국에 있다면 그 나라의 승인과 협조가 있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략을 세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에 앞서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법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가 정해졌다면 그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이 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양육비 심판청구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소요기간 심판청구 시 약 4~8개월
필요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양육 현황 소명자료
비용 인지대·송달료 수만 원대 (변호사 선임 시 별도)
이때 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 송달(서류 전달)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상대방 본국 주소로 국제송달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재산이 있는지 모르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이 단계가 가장 까다로운데요, 우선 국내에 남아 있는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귀국했더라도 국내 은행 계좌, 전세보증금, 급여채권 등이 남아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내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해외 집행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 본국에서의 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하거나, 현지 법률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재산 소재를 파악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국내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통장(예금채권) 압류와 추심,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집행입니다.
상대방의 예금·보증금 등을 압류한 뒤 직접 추심(회수)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합니다.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명의 국내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를 통해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국내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사용자(회사)가 양육비를 직접 자녀 측에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재산으로 회수가 어렵다면 상대방 본국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우리 법원 판결을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상당수 국가는 상호보증(서로 상대국 판결을 인정해 주는 관계)이 있어야 외국판결을 승인합니다.
소요기간 국가별로 상이, 수개월~1년 이상
필요서류 확정판결문 및 번역본, 송달 증명, 확정증명,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유의점 현지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필수
한편 자녀 양육비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조약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가입국 간에는 행정기관을 통한 양육비 회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 본국이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제 양육비 집행은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몇 년 뒤 상대방이 재산을 형성하거나 다시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장기간 유효하므로, 상대방의 소재와 재산 변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성장에는 끝이 없고, 양육비는 그 시간을 지탱하는 권리입니다. 지금 당장 받아내기 어렵더라도 권리를 명확히 확정해 두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