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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기업회생·파산·청산 2026.10.25 조회 1

파산관재인 부인권 대응 체크리스트, 반드시 확인할 8가지

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기업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는 사람)이 과거 거래를 되돌아보며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인권(채무자가 파산 전에 한 특정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재산을 되찾아오는 권리)은 채권자 간 형평을 위한 제도이지만,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미 받은 변제나 담보가 뒤집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파산관재인 부인권 통지를 받았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인권 대응 전 반드시 확인할 핵심 8가지

1

부인 대상 행위의 유형을 특정했는가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은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으로 나뉩니다. 관재인이 어떤 유형을 주장하는지에 따라 요건과 방어 논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행위 시점이 '위기 시기'에 해당하는가

위기부인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직전 일정 기간 내 행위가 대상입니다. 변제·담보제공 시점이 지급정지 전인지 후인지는 핵심 쟁점입니다. 날짜가 며칠만 어긋나도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3

'악의' 요건을 관재인이 입증했는가

위기부인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악의)을 관재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사정, 즉 선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유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4

정상적 거래 과정의 변제였는가

통상의 영업 과정에서 이루어진 변제나 물품 대금 수령은 부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의 계속성, 변제 방식의 일관성 등을 입증하면 방어 논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행위였는가

무상부인은 채무자가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긴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한 유상거래였다면 무상부인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가성을 증명하는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6

부인권 행사 기간이 지났는가

부인권에는 행사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파산선고일부터 2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부인권은 소멸합니다. 기간 도과 여부는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형식적 방어 사유입니다.

7

원상회복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는가

부인권이 인정되더라도 반환 범위는 별개 문제입니다. 선의의 상대방은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반환해야 하는지, 범위를 줄일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8

관련 증빙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는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송금 내역, 당시 주고받은 메일과 메시지를 시점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인권 공방은 결국 '당시 무엇을 알았고 어떤 거래였는가'를 둘러싼 증거 싸움입니다.

대응 시 유의할 점

첫째, 관재인의 부인권 통지 또는 소송 제기에는 대응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부인권이 인정되면 반환한 금액에 상응하는 채권이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수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 자체를 막거나 범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부인권 대응의 핵심은 행위의 유형과 시점, 상대방의 선의 여부, 그리고 행사 기간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쟁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김범수
김범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파산관재인 부인권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행위 시점과 상대방의 선의 입증 여부에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를 받은 직후 당시 거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대응 기한이 짧으니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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