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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2026.10.25 조회 0

육아휴직 분할 사용, 몇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나요?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육아휴직을 한 번에 다 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몇 번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나눠 쓰면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요?"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 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길게 쉬기보다, 아이의 성장 단계나 배우자의 근무 일정에 맞춰 나눠 쓰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결론: 원칙적으로 3회 분할 가능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총 3회로 제한됩니다. 즉,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번으로 쪼개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회'는 '세 번에 나누어 쓴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 사용하고 복직한 뒤 다시 사용하면 2회차, 또 한 번 더 사용하면 3회차가 됩니다. 처음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세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전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개정 시행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12개월)이었으나, 일정 요건(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등)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전체 사용 가능 기간을 3회 이내로 나누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개월을 4개월씩 3회로 나누거나, 6개월·3개월·3개월처럼 기간을 달리하여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 분할 기간의 최소 단위에 대한 법정 제한은 없으나, 실무상 1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 사용의 요건과 신청 방법

분할 사용을 위한 별도의 특별한 요건이 추가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자체의 요건, 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신청 절차에서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하여 다시 사용할 때에도 각 회차마다 동일하게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에는 사용 기간(시작일·종료일)과 대상 자녀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신청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외와 자주 묻는 상황

몇 가지 예외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임신 중 사용한 횟수는 분할 횟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임신 중 1회, 출산 후 3회로 나누어 쓰는 것도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유연성이 높아졌습니다.

둘째, 한부모 근로자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등 일부 사정에서는 기간이나 조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분할 사용 자체가 승진·급여·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 또는 그 분할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무 팁: 분할 사용 계획이 있다면 첫 신청 단계에서 회사 담당 부서와 전체 사용 일정을 공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차별 복직·재휴직 시점이 명확해야 급여·4대보험·육아휴직급여 처리가 매끄럽게 진행되며, 추후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환규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보면 분할 횟수를 잘못 계산해 불필요하게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신 중 사용분은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점을 꼭 활용하시고, 분할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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