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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산재·직업병·업무상 재해 2026.10.24 조회 0

외국인 산재 본국 귀국 후 치료, 요양급여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제조업과 건설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산업재해로 요양 승인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중에서도 치료 도중 비자 만료나 가족 돌봄 문제로 부득이하게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외국인 산재 본국 치료 기간 동안에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귀국하면 산재 보상이 끊기는 것 아니냐"며 치료를 중단한 채 무리하게 출국을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치료를 이어갈 때 산재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적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가 기준입니다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국적을 보상의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 실무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책임을 사회보험으로 분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핵심이지 체류 상태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가'입니다. 치료 장소가 한국이든 본국이든,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보상의 근거는 유지됩니다.

본국에서 치료받아도 요양급여는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즉 귀국 후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본국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보전)를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장소가 외국이라는 점 때문에 한국 내에서 치료받을 때와는 입증 방식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지 의료기관의 치료 내역을 어떻게 공신력 있게 제출하느냐'입니다. 본국 병원에서 받은 진료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확보하고, 이를 번역·공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진단서·소견서 — 현지 의사가 작성한 상병명과 치료 경과가 기재된 문서
  • 치료비 영수증 — 실제 지출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
  • 번역 및 공증 — 현지어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공증받은 서류
  • 진료 영상·검사 결과 — 상태의 호전 또는 악화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이 서류들이 충실할수록 요양급여 지급이 원활해집니다. 반대로 서류가 부실하거나 번역이 부정확하면 공단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치료 종결과 장해급여, 미리 챙겨야 하는 이유

본국 귀국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출국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해 상태의 평가'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장해등급은 한국의 기준에 따라 판정됩니다. 그런데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장해 판정을 받으려면 다시 한국의 자문의 심사 절차를 거치거나 현지 자료로 대체 입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한국에서 장해진단을 받아두고 출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시점을 놓쳐 귀국 후에 장해급여 청구가 지연되거나 등급이 낮게 나오는 안타까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출국 전 체크포인트: 치료 종결 시점 확인, 장해 상태 평가, 공단과의 연락 수단(대리인 선임 여부) 확보. 이 세 가지만 정리해 두어도 귀국 후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리인을 통한 청구가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본국에 돌아간 뒤 혼자서 공단과 서류를 주고받고, 보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언어와 거리의 장벽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출국 전에 한국 내 대리인을 선임해 두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공단의 자료 보완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지급 보류나 거부 결정이 나왔을 때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도 제때 밟을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중대한 재해일수록 이러한 대응 체계를 미리 갖추는 것이 결국 보상의 크기와 속도를 좌우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산재 보상에서 불리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본국 치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입증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출국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환규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 경험상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귀국하면 보상이 끊긴다고 오해해 치료를 서두르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국 전 장해진단과 치료 종결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 두시길 권합니다. 준비가 늦어지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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