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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2026.10.26 조회 2

파산 면책 후에도 추심 전화가 온다면? 법적 대응법

윤
윤성일 변호사

얼마 전 한 분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면책 결정문이었습니다. 몇 년간 빚에 시달리다 어렵게 개인파산과 면책을 받으셨는데, 최근 모르는 번호로 "밀린 돈 갚으라"는 전화와 문자가 다시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법원에서 다 끝났다고 했는데, 왜 또 이러는 건가요?"라는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은 이 사연을 바탕으로, 면책 결정 후에도 이어지는 채권 추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Q.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도 채권자가 계속 돈을 갚으라고 연락합니다. 이게 불법인가요?

결론 — 면책된 채무를 추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를 추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면책이란 법원이 "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공적으로 확정해 준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흔히 '채무자회생법'이라 부릅니다)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파산 절차에 신고된 빚을 받을 권리가 있던 사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즉, 빚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갚을 법적 의무가 없어지는 '자연채무'로 바뀝니다.

그럼에도 채권자가 이를 알면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거나 압박한다면,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면책된 채무를 알면서 추심하는 행위는 여러 법에 저촉됩니다.

채권추심법 위반 — 정당한 권원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전화·방문하는 행위,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상 협박죄·공갈죄 —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위협을 가하면 별도의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 부당한 추심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면책 결정은 관보에 공고되고 법원 기록에 남기 때문에, 채권자가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채권이 여러 번 양도(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기는 것)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추심을 맡은 업체가 면책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연락하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예외 — 모든 빚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비면책채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예: 폭행)
  • 양육비, 부양료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벌금, 과료, 추징금 등

또한 채무자가 파산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빠뜨린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이 적법할 수 있으므로, 내게 온 추심이 면책된 빚에 대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무 팁 — 추심 전화가 왔을 때 이렇게 하세요

앞서 소개한 분께 제가 드린 조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화와 문자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통화 녹음, 문자·카카오톡 캡처는 나중에 불법 추심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둘째, 면책 결정문과 채권자 목록을 확인하세요. 추심 대상 채권이 목록에 포함되어 면책된 것인지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셋째, 면책 사실을 명확히 통지하세요. 면책 결정문 사본과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 "면책된 채무이니 추심을 중단하라"는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지속되면 신고하세요. 추심이 계속되면 금융감독원, 경찰,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결국 내용증명 발송 이후 추심 연락이 멈췄고, 반복된 야간 전화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면책을 받았다는 것은 법이 보장한 새로운 출발의 권리입니다. 부당한 추심에 위축되지 마시고, 내게 온 연락이 적법한 것인지부터 차분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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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일 변호사의 코멘트
제 경험상 면책 후 추심은 채권이 여러 번 넘어가는 과정에서 추심업체가 면책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 녹음과 문자 캡처를 반드시 남기시고, 면책 결정문 사본을 첨부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길 권합니다. 추심이 계속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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