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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디지털/통신 범죄(해킹·보이스피싱 등) 2026.10.28 조회 0

가짜뉴스 유포 처벌, 공유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스마트폰으로 받은 뉴스나 영상을 별생각 없이 단체방에 공유했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 유포는 내용과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 업무방해, 심지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나는 만든 게 아니라 퍼 나르기만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가짜뉴스 공유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1.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가

허위 내용으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을 비방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70조)에 해당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실이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으면 처벌되며, 허위라면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2. 공공기관이나 재난 관련 허위정보인가

지진, 전염병, 테러 등 재난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려 공중의 혼란을 유발하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었고, 현재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클수록 처벌 수위도 올라갑니다.

3. 기업이나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인가

"이 식당에서 식중독이 났다", "이 회사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허위 정보로 영업에 지장을 주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성립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허위임을 알면서 퍼뜨린 공유자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4. 선거나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인가

선거 기간 중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가중처벌됩니다. 당선 목적이든 낙선 목적이든 모두 처벌 대상이며, 일반 명예훼손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선거철 메시지 공유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5. 원작자가 아니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가짜뉴스를 처음 만든 사람만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공유·전달한 사람도 유포 행위의 주체로 책임을 집니다. 단체 카톡방에 전달하는 순간 이미 '유포'가 성립합니다.

6. 캡처·링크·영상도 모두 증거로 남는다

디지털 통신 범죄의 특성상 모든 공유 기록이 디지털 증거로 남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 전송 시각, IP 정보까지 복원이 가능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삭제하더라도 서버 기록으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7. 진심으로 사실이라 믿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처벌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의, 즉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확인 없이 퍼뜨린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신력 있는 출처를 믿고 공유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짜뉴스 유포는 '만든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의 성격에 따라 명예훼손, 업무방해, 선거법 위반 등 다양한 죄목이 적용되며, 공유만 해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확인 전까지 전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단순히 재미 삼아 혹은 정의감에 공유한 정보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공유한 메시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추가 공유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범수
김범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이 분야를 다루면서 보면, 가짜뉴스를 직접 만들지 않고 단순히 퍼 나른 분들이 입건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유 전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이 최선의 예방책이며, 허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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