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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협의·재판 이혼 2026.10.29 조회 2

이혼소송 중 상대방 변호사가 연락? 직접 접촉 대응법

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39세 김모 씨는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막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상대방인 배우자 측 변호사였습니다. "잠깐 만나서 조용히 얘기 좀 하시죠. 소송까지 갈 일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왜 나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지, 만나야 하는 건지,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 변호사가 직접 접촉을 요청하는 상황은 실무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김 씨의 사례를 통해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의 직접 접촉, 응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상대방 변호사와 직접 만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직접 교섭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통해 연락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 관행입니다.

김 씨의 경우 아직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 변호사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협상력의 비대칭입니다.

상대방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설계한 전략을 들고 나오는데, 본인은 법적 쟁점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나눈 대화나 섣불리 한 약속은 추후 소송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비율이나 위자료 액수에 관해 "그 정도면 받아들이겠다"는 식의 발언은, 녹음되어 있거나 메시지로 남아 있을 경우 본인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접촉 요청에 대한 올바른 대응 순서

김 씨가 실제로 취한 대응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즉답 피하기.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만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연락 내용 기록. 통화 일시, 발신자, 요청 내용을 메모로 남겼습니다. 문자나 메시지로 온 경우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본인 대리인 선임.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가능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이후 모든 교섭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했습니다.

핵심은 창구 단일화입니다.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면, 상대방 변호사는 통상 본인이 아닌 그 대리인을 통해 연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감정적 압박이나 즉흥적 합의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참고로, 만남이나 대화 자체를 무조건 거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조정이나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그 협상은 준비된 상태에서, 법적 쟁점을 파악한 뒤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직접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것

또 다른 사례로, 서울에 거주하는 45세 자영업자 박모 씨는 상대방 변호사가 내민 합의서에 그 자리에서 서명을 할 뻔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재산분할 포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박 씨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일단 서면으로 합의하고 서명·날인하면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조항은 한 번 정해지면 사정변경이 없는 한 다시 다투기 힘듭니다.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이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 양육비 산정이 양육비 산정기준표(자녀 나이·부모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지

- 위자료 액수가 혼인파탄 책임에 비춰 적정한지

- 추후 분쟁을 막는 포괄적 포기 조항이 숨어 있지 않은지

박 씨는 서명을 미루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합의서에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서명 전이었기에 협상 내용을 다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혼소송 중 상대방 변호사의 직접 접촉은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준비 없이 응할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답을 피하고, 연락 내용을 기록하며, 가능한 빨리 본인의 대리인을 통해 협상 창구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의 핵심입니다.

김범수
김범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이 분야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소송 초반에 상대 변호사의 직접 접촉에 당황해 즉흥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통화나 메시지는 모두 증거로 남을 수 있으니 즉답을 피하고 반드시 기록을 남기시길 권합니다. 합의서 서명 전이라면 늦지 않았으니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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