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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2026.10.27 조회 2

가족돌봄휴가 거부, 사업주에게 어떤 법적 제재가 따를까

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맞벌이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고령 부모를 돌보는 중년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도 가족돌봄 관련 제도 이용 의향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회사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상담이 적지 않게 접수됩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경우 어떤 법적 제재가 따르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법적 성격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휴가가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된 제도라는 점입니다. 법 제22조의2 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는 거부할 재량이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기본 요건

- 연간 최대 10일(가족돌봄휴직 포함 시 연간 90일 한도 내)

- 일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 원칙적으로 무급(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유급 설정 가능)

- 사용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정리하면, 사업주의 허용 의무에는 극히 제한적인 예외만 인정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조정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는 거부가 아니라 시기 변경의 협의를 의미하는 것이지, 휴가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사업주가 "바쁘다", "대체 인력이 없다"는 이유를 드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대한 지장이란 단순한 업무 부담을 넘어 사업 운영 자체가 곤란해지는 수준을 요구합니다.

거부 시 사업주에게 따르는 법적 제재

그렇다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하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과태료 부과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는 가족돌봄휴가 허용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실제 부과됩니다.
2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전보·감봉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거부에 그치지 않고 보복성 조치가 더해지면 제재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위법한 거부나 불리한 처우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대응 방법과 전망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내리고,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휴가 신청 사실과 거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 또는 문자·메신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두로만 신청하고 구두로 거부당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도 도입 이후 일·가정 양립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가족돌봄휴가 거부에 대한 근로감독과 제재는 점차 엄격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제도를 임의로 거부하는 것은 법적 위험을 자초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며 사업주에게는 원칙적 허용 의무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과태료, 형사처벌, 민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 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범수
김범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가족돌봄휴가 상담을 다루다 보면, 구두로만 신청하고 거부당해 입증에 애를 먹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신청과 거부는 반드시 문자나 메일 등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처우까지 더해진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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