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민사·계약 ›국제거래·국제중재·판결집행
민사·계약 · 국제거래·국제중재·판결집행 2026.10.26 조회 1

해외 합작법인 분쟁, 준거법 선택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김준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해외 파트너와 합작법인(두 나라 이상의 기업이 함께 세운 회사)을 설립하실 때, 계약서의 준거법(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조항) 조항을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계약 초기에는 모두 사업 성공만 바라보기 때문에, 분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멀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그 작은 한 줄이 분쟁의 승패와 비용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해외 합작법인 분쟁을 대비해 준거법을 선택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핵심 항목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체크리스트를 천천히 따라가 보시길 권합니다.

준거법 선택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1

준거법 조항과 분쟁해결 조항을 분리해 확인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준거법(적용 법률)과 관할·중재지(분쟁을 어디서 다툴지)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 둘은 별개의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준거법은 싱가포르법으로 하되, 분쟁은 한국상사중재원에서 해결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조항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반드시 따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2

선택한 준거법이 실제로 유리한지 검토하셨나요

한국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국법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합작법인의 지분 구조, 이익 배분, 이사 선임 방식 등 핵심 쟁점이 어느 나라 법에서 더 명확하게 보호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준거법을 정했다가 정작 핵심 조항 해석에서 불리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3

현지 강행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셨나요

준거법을 자유롭게 정했더라도, 합작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강행규정(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법)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제한, 지분 상한, 세무 규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무리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정했어도, 현지법이 강제하는 규제는 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4

판결·중재판정의 집행 가능성을 따져보셨나요

분쟁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 자산이 있는 국가에서 우리 판결이나 중재판정이 집행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중재의 경우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협약) 가입국끼리는 집행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소송 판결은 국가마다 승인 요건이 다릅니다.

5

소송과 중재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판단하셨나요

해외 합작법인 분쟁에서는 소송보다 국제중재가 선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이 용이하고, 비공개로 진행되며, 중립적인 제3국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재는 비용이 상당하고 상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안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6

계약서의 언어와 번역본 효력을 정리하셨나요

영문과 국문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는 경우, 두 버전의 내용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해석에 다툼이 생겼을 때 어느 언어본을 우선할지 반드시 명시하셔야 합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분쟁 과정에서 번역의 정확성을 두고 또 다른 공방이 벌어지게 됩니다.

7

교착 상태(데드락) 해소 조항을 마련하셨나요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눈 합작법인에서는 양측 의견이 대립하면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교착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준거법 선택과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 지분을 어떻게 매각하거나 정리할지 정하는 조항을 미리 두어야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준거법 조항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분쟁이 터지는 순간 가장 먼저 다투게 되는 지점입니다. 사업이 순조로울 때 미리 정비해 두시는 것이 결국 가장 큰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실 때의 조언

위 항목들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준거법 하나만 잘 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해결 방식, 집행 가능성, 현지 규제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실제 분쟁 상황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만드실 때는 각 조항을 따로 보지 마시고, 전체가 하나의 방어 체계라는 관점에서 점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해외 합작법인은 설립 국가의 법제, 파트너의 국적, 자산 소재지 등 변수가 많아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된 뒤에는 준거법 조항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시간을 들여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김준혁
김준혁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국제거래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준거법 한 줄을 소홀히 한 탓에 정작 이기고도 집행을 못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준거법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설계해 두셔야 합니다. 합작법인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서명 전에 전문가와 함께 조항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해외 합작법인 분쟁 #준거법 선택 #국제중재 #중재판정 집행 #국제거래 계약서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