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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국제이혼·국제양육권 2026.10.30 조회 0

국제이혼 후 자녀 여권 발급,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가능할까

김
김석호 변호사

오늘은 국제이혼 자녀 여권 발급 동의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적이 다른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자녀의 여권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려 할 때 상대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실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자녀를 데리고 해외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절박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인 가상의 사례를 통해 법적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여권 발급에 왜 양쪽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지, 둘째 동의를 거부당했을 때 어떤 법적 절차가 있는지, 셋째 해외 출국 시 추가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후반의 번역가 A씨는 미국 국적의 전 남편 B씨와 3년 전 협의이혼했습니다. 당시 8세 딸의 친권과 양육권은 A씨가 단독으로 가지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A씨는 딸과 함께 친정 방문차 베트남에 다녀오려고 자녀 여권 재발급을 신청했는데, 미성년 자녀의 여권 발급에는 양쪽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아이를 해외로 데려가면 영영 못 볼 수 있다"며 동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쟁점 1. 양육권자여도 단독으로 여권을 못 만드나

많은 분들이 양육권을 단독으로 가지면 자녀에 관한 모든 결정을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여권 발급은 조금 다릅니다.

여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신청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부모가 함께 자녀에 대한 중요한 법률행위를 결정할 권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처럼 양육권만 단독으로 정하고 친권은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다면, 친권은 여전히 양쪽 부모에게 공동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여기서 핵심은 양육권이 아니라 친권입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돌보며 양육하는 권리인 반면, 친권은 재산 관리나 중요한 법률행위 동의 등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권한입니다. 여권 발급 동의는 친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공동친권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권 단독 ≠ 여권 단독 발급 가능

· 여권 발급 동의는 '친권'에 속하는 사항

· 공동친권이면 상대 부모 동의가 원칙

쟁점 2. 동의를 거부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A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습니다.

첫째, 친권자 지정·변경 심판 청구입니다. 가정법원에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실제로 생활하며 양육을 전담하고 있고, 상대 부모가 양육에 비협조적이라는 사정은 단독친권 변경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단독친권이 인정되면 이후 여권 발급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게 됩니다.

둘째, 급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방의 동의 의사를 대신하는 결정을 내려주면, 그 심판문을 근거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출국이 필요하지만 친권 변경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다만 법원은 자녀가 해외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을 위험, 즉 국제적 아동탈취(한쪽 부모가 자녀를 다른 나라로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는 것) 우려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일시적 방문인지, 이주 목적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쟁점 3. 해외 출국 시 추가로 주의할 점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출국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1
출국금지 신청 가능성상대 부모가 자녀의 무단 출국을 막기 위해 법원에 자녀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권이 있어도 실제 출국이 제한됩니다.
2
면접교섭권 조율장기 체류나 이주를 계획한다면 상대 부모의 면접교섭권(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고, 가급적 서면 합의를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A씨의 경우처럼 일시적 방문 목적이라면, 왕복 항공권, 체류 일정, 숙소 예약 내역 등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의 막연한 불안을 해소할 객관적 증빙이 있을수록 법원 심판에서도, 상대방과의 협의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국제이혼 자녀 여권 분쟁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이 얽힌 복합적 사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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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호 변호사의 코멘트
국제이혼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여권 발급 거부는 대개 상대 부모의 자녀 탈취 불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 방문이라면 왕복 항공권과 체류 일정 등 복귀가 명백한 자료를 미리 갖추시길 권합니다. 친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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