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정리하면, 인수 후에 발견된 숨은 부채에 대해서는 주식양수도계약(주식을 사고파는 계약) 또는 자산양수도계약에 포함된 진술보장(매도인이 회사 상태를 사실대로 밝혔다고 약속하는 조항)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인수 후 드러난 부채에 대응하는 핵심 수단은 계약상 진술보장 및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통상적인 M&A 계약에는 매도인이 "대상회사에 공개된 재무제표 외의 우발채무나 미공개 부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를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존재했으나 고지되지 않은 부채, 예컨대 미지급 거래대금, 체납 조세, 소송 중인 손해배상 채무 등이 사후에 드러나면 매도인의 진술보장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가격 조정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진술보장 조항이 포괄적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나 기준이 모호하면, 실제 분쟁에서 배상 범위를 두고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계약서에 설정된 제한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숨은 부채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정한 청구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손해액이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인지한 즉시 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대응 시점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진술보장 조항이 없거나 지나치게 매도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라도, 대응 수단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나 기망에 의한 취소·손해배상(매도인이 고의로 부채를 숨긴 경우)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부채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했다면,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술보장상의 책임 한도 조항에도 불구하고 책임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매도인이 부채를 알고 있었다" 또는 "고지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내부 이메일, 회계 자료, 실사 과정에서 오간 문서 등 증거 확보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숨은 부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리하면, 인수 후 발견된 숨은 부채는 "계약서에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는가"와 "언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회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통지 기한이 짧게 설정된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부채를 인지한 초기 단계에서 계약 구조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