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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주주총회·이사회·경영권 분쟁 2026.10.29 조회 2

경영권 방어 전략, 적대적 M&A 막는 핵심 방법은?

김
김석호 변호사

"회사 지분을 조금씩 사 모으던 투자자가 어느 날 경영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이사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경영권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권 방어 전략은 평소에 준비해 두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적대적 M&A(기존 경영진의 동의 없이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인수합병) 시도가 수면 위로 드러난 뒤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과 그 답을 정리하겠습니다.

경영권 방어,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은?

결론부터 말하면 안정적인 우호지분 확보입니다. 경영권 분쟁의 승패는 결국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갈립니다. 아무리 정교한 방어 수단을 동원해도 지분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우호지분 확보의 핵심 방법
1자기주식(자사주) 취득 —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두면 적대세력이 살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듭니다. 다만 자사주 자체에는 의결권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우리사주조합 활용 — 임직원이 보유한 지분은 경영진에 우호적인 경우가 많아 방어 기반이 됩니다.
3백기사(우호적 제3자) 확보 —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신주나 지분을 배정해 안정 지분을 늘립니다.

이 중 백기사에게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합리적 필요가 있는지를 엄격히 따지기 때문입니다.

정관으로 미리 방어장치를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정관(회사의 기본 운영 규칙)에 사전 방어 조항을 두는 것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정관에 설계 가능한 조항
1이사 해임 가중요건 — 이사 해임 결의에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등 가중된 요건을 요구해 적대세력의 이사 교체를 어렵게 합니다.
2이사 시차임기제 — 이사 임기 만료 시점을 분산해 한 번의 주주총회로 이사회 전체가 교체되는 것을 막습니다.
3초다수결의제 — 특정 중요 안건에 대해 일반 특별결의보다 높은 찬성률을 요구합니다.

다만 정관 변경 자체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3분의 2,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 사항입니다. 분쟁이 터진 뒤에는 이미 변경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경영권이 안정적일 때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경영권 분쟁이 이미 시작됐다면?

적대세력이 지분을 상당히 모았고 경영 참여를 공식화한 단계라면, 방어의 무게 중심이 '예방'에서 '대응'으로 옮겨갑니다.

첫째, 상대방의 지분 취득 과정에 위법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일정 지분을 넘기면 공시해야 하는 대량보유보고(5% 룰)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주명부 열람·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집 통지 하자나 의결권 위임 과정의 문제는 결의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핵심 쟁점입니다.

셋째, 신주발행이나 전환사채 발행으로 방어를 시도할 경우 상대방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비해야 합니다. 경영권 방어만을 노린 무리한 신주발행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방어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경영진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방어는 법적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집니다. 경영권 방어 행위가 오로지 경영진 개인의 지위 유지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면, 배임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방어 조치는 이사회 의사록, 자금조달의 필요성 자료, 의사결정 근거를 체계적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경영권 방어의 성패는 '얼마나 일찍, 얼마나 적법하게 준비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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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호 변호사의 코멘트
경영권 분쟁 자문을 하다 보면, 방어 수단을 분쟁이 터진 뒤에 찾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시점에는 정관 정비도 우호지분 확보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권이 안정적인 평시에 정관과 지분 구조를 점검해 두시고, 분쟁 조짐이 보인다면 신주발행 전에 반드시 적법성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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