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분을 조금씩 사 모으던 투자자가 어느 날 경영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이사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경영권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권 방어 전략은 평소에 준비해 두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적대적 M&A(기존 경영진의 동의 없이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인수합병) 시도가 수면 위로 드러난 뒤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과 그 답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정적인 우호지분 확보입니다. 경영권 분쟁의 승패는 결국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갈립니다. 아무리 정교한 방어 수단을 동원해도 지분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이 중 백기사에게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합리적 필요가 있는지를 엄격히 따지기 때문입니다.
가능합니다.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정관(회사의 기본 운영 규칙)에 사전 방어 조항을 두는 것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다만 정관 변경 자체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3분의 2,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 사항입니다. 분쟁이 터진 뒤에는 이미 변경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경영권이 안정적일 때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적대세력이 지분을 상당히 모았고 경영 참여를 공식화한 단계라면, 방어의 무게 중심이 '예방'에서 '대응'으로 옮겨갑니다.
첫째, 상대방의 지분 취득 과정에 위법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일정 지분을 넘기면 공시해야 하는 대량보유보고(5% 룰)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주명부 열람·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집 통지 하자나 의결권 위임 과정의 문제는 결의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핵심 쟁점입니다.
셋째, 신주발행이나 전환사채 발행으로 방어를 시도할 경우 상대방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비해야 합니다. 경영권 방어만을 노린 무리한 신주발행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방어는 법적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집니다. 경영권 방어 행위가 오로지 경영진 개인의 지위 유지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면, 배임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방어 조치는 이사회 의사록, 자금조달의 필요성 자료, 의사결정 근거를 체계적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경영권 방어의 성패는 '얼마나 일찍, 얼마나 적법하게 준비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