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사설 경마·경륜은 국가가 운영하는 합법 경주와 달리, 민간이 허가 없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입니다. 최근 온라인·모바일 베팅 사이트를 통한 사설 경마 참여가 늘면서, 단순히 돈을 걸었을 뿐인데 처벌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운영자뿐 아니라 참여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가상 사례를 통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부산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39세)는 지인의 소개로 온라인 사설 경마 사이트에 가입해, 약 4개월간 총 1,200만 원가량을 베팅했습니다. 한편 A씨에게 사이트를 소개하고 가입 링크를 전달한 B씨(44세, 자영업자)는 신규 가입자 1인당 일정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모집책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를 적발하면서 A씨와 B씨 모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설 경마에 돈을 걸고 참여한 행위는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문제는 A씨의 경우 4개월에 걸쳐 1,200만 원을 베팅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액수와 기간,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일시오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상습성(습관적으로 반복한 정황)이 인정되면 형법 제246조 제2항의 상습도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단순 도박: 1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 도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일시오락 수준: 처벌 제외(다만 금액·반복성으로 판단)
즉 '나는 운영한 게 아니라 돈만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베팅 금액이 크고 횟수가 많을수록 상습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B씨처럼 가입을 권유하고 모집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 단순 참여와는 차원이 다른 책임을 집니다. 사설 경마·경륜 운영은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 위반에 해당하며, 운영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조력한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수수료를 받고 조직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방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참여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운영 조직과의 가담 정도, 모집 인원, 수익 규모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A씨는 참여자로서의 도박죄 내지 상습도박죄, B씨는 모집·방조에 따른 보다 무거운 책임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담 정도와 수익 규모의 입증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수사 초기에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상습성 인정 여부나 방조 가담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이 단순 참여자인지,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수익이 실제 얼마였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막연히 부인하거나 과장해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베팅·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
단순 참여와 운영 가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
초범·반성 정황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 대응을 소홀히 하면 실제 가담보다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