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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가정폭력·접근금지·보호명령 2026.10.31 조회 3

가정폭력 임시조치 기간 연장,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김경숙 변호사
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임시조치(접근금지 등) 결정을 받았는데, 정해진 기간이 끝나갑니다. 상대방이 여전히 위협적인 상황인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임시조치(가해자의 접근을 막거나 퇴거를 명하는 등의 잠정적 보호 조치)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도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임시조치 기간은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여부는 결국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가'에 대한 소명(疎明, 어느 정도 그럴듯하다고 보이게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임시조치 기간은 원래 얼마이며, 얼마까지 연장되나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판사가 결정하는 임시조치 중 접근금지·퇴거·격리 등의 조치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 차례에 한해 각 2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2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6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간 요약(원칙)

· 최초 임시조치: 최대 2개월

· 1차 연장: +2개월

· 2차 연장: +2개월

· 누적 최대: 6개월

여기서 유의할 점은, 국가기관에 의한 보호시설 위탁이나 의료기관 치료위탁 등 일부 조치는 한도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시조치는 형사 절차상의 잠정 조치이므로, 기간이 끝났다고 하여 보호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며,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으로 이어지거나 별도의 피해자보호명령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연장은 누가, 어떤 절차로 신청하나요

임시조치의 연장은 통상 수사기관인 검사의 청구나 담당 판사의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보면, 피해자가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해 담당 수사관(경찰·검찰)이나 법원에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연장 결정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 경찰·검찰에 연장 필요성을 서면 또는 진술로 전달한다.
  • 기간 만료 전에 상대방의 추가 접근·연락·위협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
  • 필요 시 법원에 연장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기간이 이미 만료된 뒤에는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조치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일을 미리 확인하고, 적어도 만료 2~3주 전에는 연장 필요성을 알리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연장 심사의 핵심은 '지금도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가'입니다. 최초 조치를 받았을 때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치 이후에도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설득력을 가집니다.

연장 소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

· 조치 이후 상대방의 전화·문자·메신저 연락 기록

· 접근 금지 구역 부근에서 상대방을 목격한 정황(CCTV, 목격자 진술)

· 제3자를 통한 간접적 연락·협박 정황

· 상대방의 위반 행위에 대한 112 신고 내역

· 피해자의 불안 상태를 보여주는 진료·상담 기록

특히 임시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연장의 강력한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위반 자체가 별도의 제재(과태료 또는 형사 유치 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접근금지를 어겼다면 그 즉시 기록을 남기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장만으로 부족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임시조치의 연장은 어디까지나 형사 절차에 부수하는 잠정 조치이므로, 최대 6개월이라는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위험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별도로 신청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검사나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시조치와 구별됩니다.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며, 이 역시 정해진 기간이 있으나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임시조치 연장과 피해자보호명령을 병행하여 보호의 공백을 줄이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실무 팁을 덧붙이면, 조치의 종류와 기간, 그리고 각 절차의 전환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보호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은 서로 다른 절차이지만 연결하여 설계할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중심으로 전체 일정을 미리 그려두는 것이 안전한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김경숙
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
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연장 준비를 뒤늦게 시작해 보호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료일을 미리 확인하고 조치 이후의 접근·연락 기록을 꾸준히 모아두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험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임시조치 연장과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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