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절차를 어려워하십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를 임의로 체결하거나, 경쟁 회사에 회사의 사업 기회를 넘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대표이사가 여전히 회사를 지배하고 있어, 회사 스스로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 주주나 회사가 밟을 수 있는 책임 추궁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법 제399조에 따르면,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업무상 횡령, 배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책임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병행하여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핵심 책임 유형
①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상법 제399조)
② 횡령·배임 등 형사 책임
③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
대표이사가 회사를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주주가 직접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회계장부, 거래 계약서, 이체 내역, 이사회 의사록 등을 확보합니다. 주주는 상법 제466조에 따라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보유 요건).
주주대표소송(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도록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상장회사는 0.01% 이상, 6개월 보유)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 혐의가 명확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 책임을 함께 추궁합니다. 또한 재산 은닉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 집행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첫째,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다뤄지므로, 시간이 지체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대표이사의 재산 은닉 가능성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없으므로, 소 제기 전 또는 동시에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이사회 결의를 거친 행위라 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은 증거 확보부터 제소 청구, 소송, 보전처분까지 여러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절차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