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식 자리에서 겪는 불편함을 그저 '사회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참고 지내십니다. 술을 억지로 권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도록 강요하거나,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상황에서 '이게 정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도한 회식 강요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상 신고하려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회식 강요 괴롭힘을 어떻게 대응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 그 절차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식의 경우, 단순히 회식을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괴롭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소가 결합되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직장 상사가 상하관계(우위)를 이용해, 음주나 참석을 사실상 강제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질책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음주 강요, 불참을 이유로 한 따돌림, 회식 자리에서의 모욕적 언행 등이 동반된다면 괴롭힘 인정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면서 증거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언제, 누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회식 참석이나 음주를 강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대응 사항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 처리가 미흡하거나,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사용자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길도 있습니다.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증거 없이 심정적 호소만으로 신고하는 상황입니다. 회식 강요는 '분위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기록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불편함을 느끼신 그 순간부터 간단한 메모라도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또한 신고 이후 회사의 태도 변화나 미묘한 불이익이 생긴다면, 그 역시 별도의 괴롭힘 또는 불이익 처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지내는 동안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으니, 초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