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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2026.11.06 조회 0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이행확보 제도로 받는 법

김
김우진 변호사

이혼 후 양육비를 제때 받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판결문이나 협의서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도, 상대방이 버티면 받기 어려운 경우가 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것이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입니다. 오늘은 구체적 사례로 활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간호사 A씨(38세)는 3년 전 이혼하면서 전 남편 B씨로부터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법원 조정을 통해 확정했습니다. 처음 1년은 잘 들어왔지만, B씨가 이직하면서부터 입금이 끊겼습니다. 현재 밀린 양육비만 1,200만 원. B씨는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 — 재산명시·조회부터

A씨처럼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두 가지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재산명시 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자기 재산 목록을 직접 제출하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 심한 경우 감치(유치장 구금)까지 가능합니다.

그래도 재산을 숨기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국민연금 등에 직접 조회해 상대방의 예금·부동산·급여를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A씨는 이 조회를 통해 B씨가 새 직장에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급여에서 바로 받는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가장 강력한 수단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법원이 상대방의 회사(고용주)에게 명령을 내려, 급여에서 양육비만큼을 떼어 양육자에게 직접 보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급여에서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B씨가 아무리 버텨도, 회사가 매달 80만 원을 A씨 계좌로 바로 보내게 됩니다. 단, 2회 이상 밀렸을 때 신청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양육비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처럼 급여가 없는 경우엔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을 활용합니다. 법원이 장래 양육비를 위한 담보를 걸게 하고, 담보도 제공하지 않으면 미지급 양육비를 한 번에 내도록 명하는 방식입니다.

3. 그래도 안 주면 — 감치와 운전면허 정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 무시하는 경우, 제재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감치명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구금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상당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나아가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안 내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 출국금지, 명단 공개까지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이러한 제재를 신청할 수 있고, 소송 비용 부담이 큰 분들은 이행관리원의 무료 지원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무에서 꼭 기억할 점

A씨의 경우, 재산조회로 B씨의 직장을 확인한 뒤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밀린 1,200만 원은 재산조회로 확인된 예금에 대해 압류·추심을 병행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밀리기 시작할 때 바로 움직여야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협의서나 판결문만 손에 쥐고 기다리면 받기 어렵습니다. 집행력 있는 문서가 있다면, 그 즉시 이행확보 절차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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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변호사의 코멘트
양육비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집행권원은 있는데 절차를 몰라 수백만 원을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대가 직장인이라면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효과적이니, 밀리기 시작한 초기에 바로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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